수확기까지 필요한 식량 70,300중 절대부족량이 56,000톤에 달하고 있어 긴박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식량원조를 호소하였는바, 주부르키나파소대사는 본건 관련 지침을 외무부에 건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keywords/KEY0279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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