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5조의 정신에 위배되고 무허가 건축 등으로 도시미관 상으로도 좋지 못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관계를 가려내서 적절한 관리를 행하기로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keywords/KEY0277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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