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2] 구러시아공사관 부지 소유권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43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구러시아공사관 부지 소유권 문제
skos:prefLabel
  • [18432] 구러시아공사관 부지 소유권 문제
skos:altLabel
  • 구러시아공사관 부지 소유권 문제
  • 구러시아공사관부지소유권문제
mofadocu:index_Num
  • 212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2.6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C14-1/1(fiche)
mofadocu:inFrame
  • 0001-0041
mofadocu:openYear
  • 2004
bibo:abstract
  • 1. 구러시아공사관 부지 소유권문제 제기 경위
     1962.5.28. 버거 주한미국대사는 현 미국대사관 건물은 협소, 노후하고 위치가 혼잡 불편하여
    따로 신축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측에서 적당한 대지를 약 1,840평 정도 제공할 수 있
    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서울특별시 관계과장은 1962.9.21. 외무부에 미국대사관 신축을 위한 적당한 후보대지가 발견되
    지 못했으며 현재 유일한 후보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정동 소재 구 러시아영사관 대지(총평수
    6,139평)라고 답변함.
     주한미대사관 존슨 참사관은 1962.11.30. 미국대사관 신축 대지에 관하여 정동 소재 구러시아영
    사관 대지의 사진을 지참하고 동 대지를 미국 정부에 증여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1962.11.30. 한·미간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주미대사관 신축에 적합한 대지
    를 증여형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동 소재 구러시아공사관 대지를 몰수, 분할하여 미국대사관
    신축 대지로 증여할 수 있는 입법조치 방안을 검토함.
    2. 외무부가 1967.12.14. 작성한 정동 대지 조사 보고 요지
    (외무부는 12.11. 총무처,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등과 구러시아영사관 대지문제를 협의함)
     재산의 표시
    - 소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동 15의 1(대지 6,194.2평)
    -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러시아국
     처리 방안
    상기 토지는 적법한 관리를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바,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5조의 정신에 위배되고 무허가 건축 등으로 도시미관 상으로
    도 좋지 못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관계를 가려내서 적절한 관리를 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토지수용(소련의 소유인정 전제): 국제법상 소련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결과 보상금의 소련 지
    불 문제가 제기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국유확인(무주부동산 전제): 토지대장상으로는 러시아국 소유로 되어 있으나 법률상 미등기 부동산
    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등기촉탁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여 재무부에서 관리
     건의
    - 시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2년 후 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 역사적인 배경과 국제 및 국내법상 토지수용절차를 취할 경우의 문제점을 감안, 국유확인 조치함이 가함.
    -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분쟁을 감안하여 본 재산은 가변 용이한 공원 등의 공공시설로서
    존치 관리함이 가함.
mofadocu:relatedCity
mofa:relatedPerson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