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운(주)은 동 사가 용선한 독일선박 CEBU호가 동 사의 고소에 따라 용선계약 위반혐의로 1983.1.31. 울산지원에 가압류처분 되었으나, 2.4. 동 선박이 한국경비원 3명을 승선시킨 채 홍콩으로 도주하였음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동 선박의 소유권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해 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keywords/KEY0246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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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해운(주)은 동 사가 용선한 독일선박 CEBU호가 동 사의 고소에 따라 용선계약 위반혐의로 1983.1.31. 울산지원에 가압류처분 되었으나, 2.4. 동 선박이 한국경비원 3명을 승선시킨 채 홍콩으로 도주하였음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동 선박의 소유권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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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해운(주)은 동 사가 용선한 독일선박 CEBU호가 동 사의 고소에 따라 용선계약 위반혐의로 1983.1.31. 울산지원에 가압류처분 되었으나, 2.4. 동 선박이 한국경비원 3명을 승선시킨 채 홍콩으로 도주하였음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동 선박의 소유권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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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해운(주)은 동 사가 용선한 독일선박 CEBU호가 동 사의 고소에 따라 용선계약 위반혐의로 1983.1.31. 울산지원에 가압류처분 되었으나, 2.4. 동 선박이 한국경비원 3명을 승선시킨 채 홍콩으로 도주하였음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동 선박의 소유권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해 옴.
  • 동서해운(주)은동사가용선한독일선박cebu호가동사의고소에따라용선계약위반혐의로1983.1.31.울산지원에가압류처분되었으나,2.4.동선박이한국경비원3명을승선시킨채홍콩으로도주하였음을외무부에알려오면서동선박의소유권이전을방지하기위한협조를요청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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