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8] 독일 선박 CEBU 호 도주 및 Reith, Johann S. 불법 출국문제,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2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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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선박 CEBU 호 도주 및 Reith, Johann S. 불법 출국문제,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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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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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선박 CEBU호가 용선계약 위반혐의로 압류조치된 내용과 CEBU호 소속사 이사인 J.Reith가 불법으로 출국한 내용임.
    1. CEBU호 가압류처분 소송
     동서해운(주)은 동 사가 용선한 독일선박 CEBU호가 동 사의 고소에 따라 용선계약 위반혐의로 1983.1.31. 울산지원에 가압류처분 되었으나, 2.4. 동 선박이 한국경비원 3명을 승선시킨 채 홍콩으로 도주하였음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동 선박의 소유권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해 옴.
     외무부는 동 선박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적법한 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법률적 의견을 제시함.
    - 국제법 일반원칙에 의하면, 국가는 자국 영해내의 외국상선과 자국 영토내의 외국인에 대하여 재판 관할권을 가짐. 또한 해상・해사에 관한 국제관습은 원고의 소속국과 정박항 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CEBU호에 대한 한국 법정의 관할권은 당연히 성립함.
    - 동서해운의 CEBU호 가압류 신청은 중재조항에 따른 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한 잠정적 담보조치로서 한국의 관계법에 따른 고유한 사법권의 행사임.
    - 동 선박이 한국 경비원을 승선시킨 채 홍콩으로 무허가 출항한 행위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을 구성함.
    - 결국, 본건은 동서해운과 CEBU호 소유주간 용선계약상의 국제상사 중재절차로서 해결 될 사인간의 분쟁임.
    2. J.Reith 불법 출국
     해운항만청은 2.6. 법무부에 상기 CEBU호 가압류 및 한국 경비원 신변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CEBU호 소속사 이사인 J.Reith를 일시 출입국 정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 Reith는 CEBU호 하역작업 지시를 위해 1.17. 한국에 입국, 2.4. CEBU호의 불법출항에 따라 2.6. 출국 정지
    
     주한 독일대사관은 2.8. 외무부와 접촉, CEBU호 분쟁은 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출국금지 조치된 Reith의 출국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주한 독일대사관은 2.16. 외무부를 재차 접촉, CEBU호 문제가 단순한 영사문제이므로 Reith에 대한 법적절차를 조속히 끝내 주기를 요청함.
     주한 독일대사관은 2.18. 외무부와 긴급 전화 접촉하여 ʻʻReith가 2.16. 오전에 대사관에 출두키로 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았으며, 2.18. 국제전화를 통하여 소재지를 밝히지 않은채 자신이 외국에 있음을 알려 왔다.ʼʼ고 통보해 옴.
     법무부에서 확인한 바, Reith는 주한 독일인 Heinrich명의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2.16. 김해공항에서 출국한 것으로 밝혀 짐.
     외무부에서 주한 독일대사관을 접촉하여 Reith에게 Heinrich 명의의 여행증명서가 발급된 경위에 대해 파악 하였으니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음.
     그 후 외무부와 법무부가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으며, 법무부는 2.28. Reith가 소지했던 여행증명서 발급은 Reith와 주한 독일대사관 담당영사의 공동범행임이 분명하나 동 영사가 외교면책특권을 행사하여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동 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함을 외무부에 통보해 오면서, 동 영사에 대해 적절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동 영사의 한국에서의 임기가 1983.6월말 만기될 예정이고, 외교관의 면책특권상 동 영사를 출국시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을 할 수 없음에 비추어 현 상태에서 동건을 종결함이 한・독일 우호의 관점에서 현명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통령에게 그러한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고 법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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