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 군정청으로부터 이양받은 권리는 관리권일 뿐 ‘정당한 소유자’로서의 청구권은 일본에게 있으므로 동 재산권 처리에 관하여는 대일 평화조약 4조a항이 적용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keywords/KEY0183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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