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2] 재한 구일본 재산의 소유권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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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 구일본 재산의 소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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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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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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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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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 후 한국에 남아 있는 구 일본 재산의 소유권 문제에 관한 문건으로, 한국, 일본, 미국의
    법적 견해는 아래와 같음
    1. 한국의 견해
     재한 구 일본 재산은 사유, 공유, 국유를 막론하고 소유권이 군정법령 33호2조에 의하여 미
    군정청에 귀속함
     이 재산은 다시 ‘한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한국에 이양됨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 4조b항에 의하여 일본은 미국의 재한 구 일본재산의 처리를 승인
    하였음
     따라서 소유권은 완전히 한국에 이양되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한 하등의 청구권도 가지고 있지
    않음
    2. 일본의 견해
     미 군정법령 33호는 재한 구 일본재산에 대하여 관리권을 미 군정청에 부여한 데 불과하며
    equitable ownership은 여전히 일본에게 남아 있음
     따라서 한국이 미 군정청으로부터 이양받은 권리는 관리권일 뿐 ‘정당한 소유자’로서의 청구권
    은 일본에게 있음
     따라서 동 재산권 처리에 관하여는 대일 평화조약 4조a항이 적용됨
    3. 미국의 견해
     미 군정령 33호 및 대일 평화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문제의 재산에 대하여 하등 유효한 청구권
    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 재산의 처분은 대일 평화조약 4조a항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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