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르헨티나대사는 어업이민추진을 위한 시험단계로서 한국 한성기업이 1982년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의 합작사업과 관련, 아르헨티나 선원노조측이 한국선원 승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여 한국선원에 대한 승선허가가 향후 60일 기한부로 부여됨에 따라 한국 선원 100여명 중 대부분이 중도 귀국해야 할 상황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건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keywords/KEY0162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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