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8]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2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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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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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6월 한・아르헨티나 수산청장간 합의된 대아르헨티나 어업이민추진을 위해 한・아르헨티나 양측이 사업추진 조건 등에 관해 협의한 내용임.
    1. 1983.1월 주아르헨티나대사는 어업이민추진을 위한 시험단계로서 한국 한성기업이 1982년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의 합작사업과 관련, 아르헨티나 선원노조측이 한국선원 승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여 한국선원에 대한 승선허가가 향후 60일 기한부로 부여됨에 따라 한국 선원 100여명 중 대부분이 중도 귀국해야 할 상황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건의함.
     아르헨티나측에 대해 동 합작사업이 한국 어업이민사업의 사전단계로서 시험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
     따라서 아르헨티나측과의 교섭의 기초로서 우리측이 어업이민 사업계획서를 조기에 아르헨티나측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아르헨티나 수산청은 합작투자 사업과 어업이민 사업은 별개사업이며, 또한 한국선원에 대해 향후 이민 후보자라는 이유로 예외적인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
    2. 1983.4월 수산청은 아래와 같이 당초 계획되었던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의한 집단이민 방식을 피하고 기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성기업으로 하여금 합작등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요청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3. 1983.7.5. 수산청은 사업규모가 당초보다 축소・조정된 어업이민 사업계획서를 외무부에 송부해 왔으며,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8.19. 주재국 외무성에 동 사업계획서를 전달하고 주재국 측의 의견을 문의함.
     진출기업 책임 하에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
     정부는 제반 행정지원과 함께 매년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4.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2.6. 우리측 사업계획서에 대한 아르헨티나정부측 입장이 호의적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 아르헨티나 수산청이 제기한 아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함.
     외국인 승선허가 및 자격인정문제(예외인정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도입선박의 선령은 5년 이하로 할 것
     한국 계획서상의 어장에 대해 수익성 있는 어로 보장은 어려움.
     육상 냉동공장 건립시기와 최초 어로개시 일자 일치 필요
     어획물의 대한국시장 수출가능성 언급 필요
    5. 주요 자료
     아르헨티나 어업이민 추진현황(1983.3.9. 해외협력위)
     아르헨티나 어업이주 사업계획서(1983.6월 한성기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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