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945.8.15. 이전 입국자로서 협정영주권 해당자는 한일협정상의 퇴거강제사유가 없는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할 것을 1967.11.15. 주일대사관에 훈령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keywords/KEY0141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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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45.8.15. 이전 입국자로서 협정영주권 해당자는 한일협정상의 퇴거강제사유가 없는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할 것을 1967.11.15. 주일대사관에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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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45.8.15. 이전 입국자로서 협정영주권 해당자는 한일협정상의 퇴거강제사유가 없는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할 것을 1967.11.15. 주일대사관에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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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45.8.15. 이전 입국자로서 협정영주권 해당자는 한일협정상의 퇴거강제사유가 없는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할 것을 1967.11.15. 주일대사관에 훈령
  • 외무부는1945.8.15.이전입국자로서협정영주권해당자는한일협정상의퇴거강제사유가없는한강제송환되지않도록엄격히심사할것을1967.11.15.주일대사관에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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