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945.8.15. 이전 입국자로서 협정영주권 해당자는 한일협정상의 퇴거강제사유가 없는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할 것을 1967.11.15. 주일대사관에 훈령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keywords/KEY0141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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