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5] 재일본 한인 강제퇴거(송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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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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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건은 제57차, 제58차, 제59차 재일한인 강제퇴거와 관련된 서류철로서 주일대사관과 일
    외무성 및 법무성과의 송환 교섭, 퇴거대상자에 대한 주일대사관 관계관의 오무라 수용소에서
    의 면접 심사, 최종 송환 인원 결정과 관련되어 주일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전문 및 공문과
    외무부의 송환 관련 주일대사관에 대한 지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송환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제57차 강제송환(1967.3.27.)
     일 외무성이 주일대사관에 통보한 해당자는 105명
     주후쿠오카총영사는 전남 여수시 거주 이세영이 가족 7명을 대동하고 1967.3.12. 대마도에 밀항
    하였다가 3.13. 일본 당국에 체포되었으나, 북한으로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이세영과 동 가족들은 다른 밀항자의 경우와 같이 북한으로 보내지는 일이 없이 강제송환
    되도록 일 당국의 협조를 구할 것을 주일대사관 및 주후쿠오카총영사관에 훈령하였는바, 이들은 제57
    차 강제송환자들과 함께 귀국 조치됨.
    2. 제58차 강제송환(1967.8.7.)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7.7. 오무라수용소에서 퇴거강제 대상자 144명에 대하여 면접 심사함.
     심사 결과 다수의 전후 입국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57차 송환 교섭시 특별고려로서 송환이 보
    류된 자도 포함되었는바, 대부분 범죄 경력자임.
     주일대사관은 일측이 전후 입국자가 범죄 경력을 가진 경우 재류허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종래
    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방침의 시달을 7.24. 외무부에 건의함.
     최종 송환자 120명
    3. 제59차 강제송환(1967.12.1.)
     강제퇴거 대상자는 총 152명
     외무부는 1945.8.15. 이전 입국자로서 협정영주권 해당자는 한일협정상의 퇴거강제사유가 없는
    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할 것을 1967.11.15. 주일대사관에 훈령함.
     한일 양측이 자비귀국, 부모가 영주권 신청자, 일본인과 결혼자 등 보류하기로 한 인원을 제외
    한 강제송환 확정자는 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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