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이 동 협정 제13조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 이들 3개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은 특권을 계속 허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이를 수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keywords/KEY0110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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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측이 동 협정 제13조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 이들 3개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은 특권을 계속 허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이를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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