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을 “주한 외국군 부대에 근무하는 고용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미국 측에서 SOFA에 규정된 주한미군 부대 고용원과 한국노무단원으로 분류하여 면제요청을 했으므로 한국노무단원도 동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국 측에 회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keywords/KEY0105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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