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9] SOFA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 종업원의 예비군 및 민방위대 면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5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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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 종업원의 예비군 및 민방위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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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인 주한미군 부사령관 Murphy 중장은 1975.7.18. 한국 측 앞 서한에서 7.9. 국회에서 통과된 민방위법에 규정된 동원대상에 SOFA 제17조 1항(나)에 규정된 주한미군 부대 종업원 및 KSC(한국노무단원)은 제외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국 측이 확인해주고 아울러 민방위법시행령에 이러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 하는 것을 고려해 주도록 요청함.
    • 미국 측은 이러한 요청의 이유로서 주한미군 종업원은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동원 훈련을 받고 있으며, 향토예비군 동원훈련 및 교육도 면제규정에 따라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함.
    
    2. 외무부는 1975.7.19.자 내무부 앞 공한에서 주한미군 부대 종업원의 민방위훈련 면제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3. 또한 외무부는 1975.9.3.자 내무부 앞 공한에서 주한미군 부대 종업원의 민방위훈련 면제에 관한 미국 측 요청에 대해 정식 회신하고자 하니 내무부의 조치결과를 9.10.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동 공한에서 8.5.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민방위법시행령 제16조 2항은 면제대상을 “주한 외국군 부대에 근무하는 고용원”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미국 측에서 SOFA에 규정된 주한미군 부대 고용원 및 한국노무단원으로 분류하여 면제요청을 하였으므로 한국노무단원도 동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국 측에 회신하고자 이에 대한 내무부의 입장도 알려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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