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협정 제8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ʻʻservicesʼʼ는 군사고문단, 단원과 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현지에서의 현물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단원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의 교육비 또는 그 외 사적경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회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keywords/KEY0102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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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협정 제8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ʻʻservicesʼʼ는 군사고문단, 단원과 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현지에서의 현물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단원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의 교육비 또는 그 외 사적경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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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협정 제8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ʻʻservicesʼʼ는 군사고문단, 단원과 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현지에서의 현물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단원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의 교육비 또는 그 외 사적경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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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협정 제8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ʻʻservicesʼʼ는 군사고문단, 단원과 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현지에서의 현물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단원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의 교육비 또는 그 외 사적경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회신
  • 동협정제8조1항에서언급하고있는ʻʻservicesʼʼ는군사고문단,단원과가족의유지에필요한현지에서의현물공급과관련된것으로단원의공무수행과직접관련이없는가족의교육비또는그외사적경비까지를의미하는것으로확대해석할수없다는의견을국방부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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