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69] JUSMAG-K(주한 미국 군사고문단) 가족의 교육비 부담, 197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3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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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MAG-K(주한 미국 군사고문단) 가족의 교육비 부담, 1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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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는 ʻʻ주한 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ʼʼ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한 미합동군사훈련지원단(JUSMAG-K) 유지 경비 중 우리정부가 분담하여야 할 경비의 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측으로부터 접수된 양해각서의 초안에 대하여 국방부가 작성한 수정안을 1977.1.31.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함.
     동 양해각서는 주한 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양국간의 협정(1950.1.26.) 및 동 수정 협정(1960.10.21.)이 규정하는 주한 미군사고문단 요원의 봉급과 수당 및 기타 지원과 용역에 대해 한국정부가 지불을 이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하여 국방부 군수차관보와 주한 미합동군사원조단 단장이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합의 서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2. 외무부는 ʻʻ주한 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ʼʼ의 규정에 따른 합동군사고문단의 유지 경비 중 우리정부가 분담하여야 할 부분의 지불은 단순히 동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 문제이므로 한・미간 양해각서와 같은 새로운 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정부가 분담하여 지불할 경우 인도금액의 책정 및 절차 등을 언급한 간단한 서신 교환만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1977.2.10. 국방부에 회신함.
    3. 국방부는 주한 미합동군사지원단장으로부터 ʻʻ주한 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ʼʼ 제8조 1항에 의거 1977.10.1.부터 군사지원단 부양가족들의 교육경비를 부담해달라는 서한을 접하였으나, 동 협정문상에는 교육비의 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문단측이 주장하는대로 만약 ʻʻservicesʼʼ 속에 교육비가 포함된다면 교육비 부담의 범위, 한계, 교육내용 등의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가 교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을 1978.2.27.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78.3.9. 주한 미합동군사지원단 가족의 교육비 지불은 협정상 부담 규정이 없으므로 동 교육비를 지불할 협정상의 의무가 없으며, 동 협정 제8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ʻʻservicesʼʼ는 군사고문단, 단원과 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현지에서의 현물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단원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의 교육비 또는 그 외 사적경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회신함.
     외무부는 미합동군사지원단장이 국방부에 교육비 지원을 요청한 1978.2.13.자 서한에는 우리정부가 지원받는 미국의 대한무상군원(MAP) 기금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MAP에 의한 무상물자지원은 FY77로 종료하여 현재는 약간의 군사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을 뿐으로 이 기금에서 지원단의 제반경비를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사리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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