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주요 국제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3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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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주요 국제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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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론 
    2. 주요 국제법적 쟁점 
    3. 평가 
    4.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가하자 다음날 10월 8일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공식적인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가자 지구(Gaza Strip)에 대한 무력 침공이 시작되었다. 유엔 인도주의지원조정국(OCHA)에 따르면 약 3만 5천명의 팔레스타인이 사살되었고, 8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2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살되고, 5,43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2024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이 발발한 이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와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중심으로 여러 국제법 이슈들이 논의되었고, 동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국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유엔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은 국가 간 관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 팔레스타인의 국가성과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자위권 개념을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무력 사용과 관련,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자위권 행사였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하마스가 10월 7일 무력공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면, 유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은 비국가 행위자인 하마스에 대해 유엔 헌장상의 자위권 개념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인 프란체스카 알바네제(Francesca Albanese) 특별보고관은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조치 문제를 다룬 권고적 의견을 인용하며 자위권은 국가 간 관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위권 행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논의되었고, 결국 팔레스타인의 국가성, 하마스의 법적 지위 그리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관계 등이 더 명확해져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집단살해를 범하고 있는지 여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졌다. 2023년 11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의 집단살해 혐의를 주장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쟁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남아공이 잠정조치를 신청했다는 것이며, 남아공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아공의 당사자 적격과 관련, 재판소는 Gambia v. Myanmar 사건에서와 같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집단살해를 예방, 방지 및 처벌할 공동 이익(common interest)이 있다고 봄으로써 남아공은 일견(prima facie)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남아공은 제노사이드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국가의 의무인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제노사이드 협약의 대세적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제노사이드 협약 당사국들이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그 범위가 넓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가자 지구 내 민간인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볼리비아를 포함한 5개국의 요청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을 수사하기 시작하였고, 2024년 5월 21일 ICC 소추관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부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칸 소추관은 관련 전쟁범죄 혐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국제적 무력충돌(international armed conflict)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비국제적 무력충돌(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상황에서 병행하여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러한 권한으로 인해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ICC 전심재판부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스라엘은 ICC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므로 이스라엘 지도부를 ICC로 회부할 의무는 없지만, ICC 당사국들은 체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이 ICC 당사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될 위험은 있다. 
    
    이러한 국제법 논의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관련 쟁점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동 보고서는 관련 국제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파악하고자 한다.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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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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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승현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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