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상당한 주의 의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2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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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상 상당한 주의 의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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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상 상당한 주의 의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 검토
  • 국제법상상당한주의의무와사이버공간에서의적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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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Ⅱ. 국제법에서의 상당한 주의 의무 논의 발전
    Ⅲ.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당한 주의 의무
    Ⅳ. 결론
    
    < 요약>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는 국제환경법, 국제인도법, 사이버 안 
    보, 테러리즘, 국제인권법과 국제경제법 등 여러 국제법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로 상당한 주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해석 
    의 차이가 있고, 법적 구속력 있는 원칙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관습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하나의 국제법상 
    의 개념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등 국가 간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나 조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국제 재판 
    또는 중재 판결과 관행에 근거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판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당한 주의 의무는 국가가 알면서 타국의 권리를 침범하는 방식으로 자 
    국의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국 
    가가 사인의 행위가 타인 또는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법 
    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행위에 대한 의무 
    (obligation of conduct)에 해당되어 피해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필요하 
    고 적법한 절차를 모두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 
    다. 실제로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영토 
    국이 타국의 권리를 침범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만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당한 주의 의무는 특히 사이버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제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여러 사이버 
    회의에서 인정한 바 있다. 특히, 국제법상의 주권과 무력사용의 금지 등 유 
    엔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국제법 원칙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 
    된다는 점은 유엔정부전문가 그룹(GGE), 개방형워킹그룹(OEWG)과 탈린 
    매뉴얼을 포함한 여러 사이버 다자포럼에서 확인되었다. 
    상당한 주의 의무 원칙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15년 유엔 GGE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알면서 자국 
    의 영토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국제위법행위를 위하여 이용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문서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탈린 매뉴얼 2.0은 상 
    당한 주의 의무 개념이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사이버 영 
    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탈린 매뉴얼의 
    규칙 6은 각국의 영토 및 영토 내 사이버 기반 시설이 타국의 권리 또는 타 
    국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면, 일부 국가들은 상당한 주의 의무가 국제관 
    습법으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 이에 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유엔정부전문가 그룹과 탈린 매뉴얼 회의 외에 
    도 개방형워킹그룹(OEWG)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인바, 한국도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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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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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승현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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