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행정기술직원의 특권면제 국제법 일고찰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2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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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 행정기술직원의 특권면제 국제법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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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 행정기술직원의 특권면제 국제법  일고찰
  • 대사관행정기술직원의특권면제국제법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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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문제제기
    Ⅱ. 대사관 행정기술직원 특권면제론
    Ⅲ. 교통상황 예시 및 특권면제 논점정리 
    
    <요약>
    
    외교현장의 주인공인 대사관 직원이 외부활동 중 어떤 사건·사고에 연루 
    된 경우 접수국 일반시민과 민원인 관점에서 볼 때 여타 파견국 국적 일반 
    인과는 구별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인다. 국제조약과 관습법은 외교 
    특권면제 대상과 내용에 관해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대사관 직원이면 
    다 같이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외교직원과 하급보조직원(행정기술담당, 노 
    무담당 등)을 구분하고 접수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따로 분류하는 등 차 
    이를 두어 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사관 하급보조직원 특히 행정기술직 
    원에 초점을 맞추어 외교특권면제 “확대적용 또는 준용”의 구체 내용에 관 
    해 검토하고자 한다.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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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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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승현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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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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