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인권 관련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 및 과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22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최근 북한인권 관련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 및 과제
skos:prefLabel
  • 최근 북한인권 관련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 및 과제
skos:altLabel
  • 최근 북한인권 관련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 및 과제
mofadocu:relatedCountry
bibo:abstract
  • 1. 서론
    2.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
    3. 주요 이슈
    4. 평가 
    5. 향후 과제
    
    현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한국 정부는 4년 만에 2022년 11월 제77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였고, 5년 만에 2023년 4월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여 초안 협의에 참여하였음. 유엔 안보리에서도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개최된 두 비공개 회의와 2023년 8월 17일 개최된 공개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논의가 크게 주목받고 있음. 2023년 8월 10일 한국,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2023년 8월 17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처음으로 8월 17일에 북한 인권과 관련된 공개토의를 할 수 있게 됨.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하였음. 이에 반면, 한국,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고 강조함.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이나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안보리 회의 종료 후 한미일 등 52개국과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회원국들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였음. 이와 같이, 북한인권 문제는 안보리 비공개 회의와 공개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조차 없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북한인권 문제가 여러 공동성명과 양자 및 다자 협의체 논의에 다시 등장하면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포함한 강제실종 및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의 송환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유엔은 북한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실종 문제를 이미 여러 차례 기록한 바 있음. 특히, 2014년 COI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강제실종 및 납치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음. 그리고 현재 피해자들과 친인척들은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에 근거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배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는 2014년 COI 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2015년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계속 지적됨으로써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2016년 결의 제2321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외화 수입 목적의 노동자 해외 파견에 대한 우려를 처음 표명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 8월, 9월 그리고 12월 연속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됨.
    
    한국 정부는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북한인권 결의에 참여함으로써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고,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공론화하고 공개회의도 6년 만에 개최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G7, 한미, 한미일 공동성명 등 여러 양자 및 다자 협의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화하고 관련 보고서도 발표함으로써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안보리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소를 설립하거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 북한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사법적 대응과 더불어 비사법적 대응을 통한 창의적인 책임규명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붙임 참고
     
mofadocu:category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mofa:relatedPerson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2023"^^xsd:integer
mofapub:dataURL
  •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223&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mofapub:hasAuthor
  • 남승현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
mofapub:hasProfessor
mofapub:pubDate
  • "20230822"^^xsd:integer
mofapub:pubNumber
  • 2023-21
dcterms:language
  • KO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