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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우크라이나 피해 현황
3. 우크라이나 회복 방향
4. 대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지원분석
5. 정책적 시사점
<요약>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인적·물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들은 상당한 난민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인프라와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건에 필요한 재원 규모 역시 수천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점증하고 있음.
□ 이에 공여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위기대응 및 회복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유⋅무상원조 등의 개발협력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재건 및 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해옴.
□ 우크라이나는 2022년 7월 스위스 루가노(Lugano)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회복 컨퍼런스에서 ‘국가회복계획(National Recovery Plan)’을 발표하였고, 해당 전략문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복구의 원칙, 방향성, 재원,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 특히 ‘루가노 선언(Lugano Declaration)’에서 제시된 우크라이나 복원을 위한 7대 원칙으로 제시된 ▲파트너십, ▲개혁 중심, ▲투명성, 책무성 및 법치, ▲민주적 참여, ▲다중 이해관계자 연대, ▲성평등과 포용, ▲지속가능성은 개발협력 규범과도 긴밀히 연결되어있음.
○ 우크라이나의 회복은 지속가능한 인적⋅사회⋅경제⋅환경 발전을 목표로 하고, 회복 추진 과정에서 EU와 긴밀히 연계할 것임.
○ 개발재원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회복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주요 지원 형태로 무상원조를 요청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도 국제원조에서 국내재원 활용으로 점진적 전환할 것임을 설명함.
□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EU 등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대응 및 회복을 위해 인도적 지원, 기술원조, 양허성차관 등 공적개발원조(ODA)에 해당되는 다양한 개발협력 재원을 제공 중임.
○ 전쟁 발발 이후 공여국들은 양자 및 다자경로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집중 제공해왔으며, 한국 역시 총 1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
○ 공여국들의 인도적 지원은 DAC 회원국에 제한되지 않았으며, 중국, 인도, 중동 공여국 등 비(非)DAC 회원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
○ EU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단기⋅중기적으로 자국 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해당 지원 비용을 개발협력 요소인 공여국 내 난민비용(in-donor refugee costs)으로 분류함.
○ 그 밖에도 DAC 공여국들은 우크라이나의 회복 및 재건을 위해 무상원조, 유상원조, 차관, 다자원조 등의 개발재원을 지원함.
□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위한 공여국의 개발재원 조성방안은 크게 ▲추가적 개발협력 예산 확보와 ▲기존 개발협력 예산 재분배의 형태로 나타남.
○ 대표적으로 미국은 기존 원조예산과 더불어 총 네 차례의 의회 승인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함.
○ 단, 일부 공여국들은 국내 사정 등으로 인해 개발협력 예산확대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개발협력 예산을 재분배하였고, 특히 유럽 국가들은 개발협력 예산을 자국 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활용함.
○ 동시에 민간재원,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등 새로운 형태의 재원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우크라이나의 회복 및 재건과정은 미국, EU 등 전통공여국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DAC 회원국의 참여와 상호협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음.
○ 우크라이나의 회복 및 재건 원칙과 방향성이 이미 DAC의 규범과 상당히 연계되어있는 만큼, 성공적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서구 공여국을 비롯한 DAC 공여국의 의지와 DAC 개발협력 규범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중국 등 비(非)DAC 회원국의 지원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공여국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가능성은 있음.
□ 또한, 공여국의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의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가 더욱 강조될 것임.
○ 민간부문의 참여는 우크라이나의 수요와도 부합하며, 공여국들은 자국 민간부문이 우크라이나 회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민간부문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여국들은 자국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이 과정에서 무상원조는 우크라이나의 역량 강화와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임.
○ 무상원조는 우크라이나가 여러 개발재원을 주도적으로 조정, 활용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재건과정에서 무상원조의 역할 및 기여방안은 1948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재건을 위해 도입한 마셜플랜(Marshall Plan)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첫째, 한국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로, 단기적으로는 긴급구호와 전후복구를 위해 인도적 지원과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건과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유∙무상원조와 혼합금융, 민간재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재원을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무상원조는 ▲우크라이나 주도의 회복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민간재원 조성을 위한 촉매제 역할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겠음.
□ 둘째,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국내외 주요 행위자와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EU, 미국 등 주요 공여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괄적이고 집중된 개발협력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한국의 개발 및 개발협력 경험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함.
○ 한국은 개발협력을 통한 전후복구와 재건, 분쟁하 성폭력, 경제성장 등을 비롯한 개발 경험과 인도주의-발전-평화 넥서스에 기반한 원조 수혜, 여러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원조 조정 등 수원국으로서의 개발협력 경험 및 노하우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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