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흥공여국 협력방안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1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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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서론
    II. 신흥공여국의 개발협력 분석 
    III. OECD DAC 회원국의 신흥공여국 협력방안 
    IV. 정책적 시사점
    
    <요약>
    
    코로나19에 이어 기후변화, 전쟁, 식량위기, 부채 등 연속적으로 발생한 글로벌 도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요구되나, 개도국의 개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재원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흥공여국의 역할과 기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흥공여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신흥공여국은 ▲OECD 회원국이나 비(非)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신규 EU 회원국 중 비DAC 회원국, ▲중동 공여국, ▲BRICS 등 비OECD 회원국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신흥공여국들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들을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신흥공여국들은 개발협력의 개념, 원칙 및 규범 측면에서 DAC 회원국들과 다소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공여국은 개발협력을 통해 ▲추가 개발재원을 동원하고 ▲자국의 발전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SDGs 이행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개발협력에서 공통된 이해와 언어(common language)를 도출하는데 기여해왔다. 실제로 비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규모는 2000년 약 15억 달러에서 2020년 약 156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일부 신흥공여국들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개발협력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신흥공여국들은 현지 전문성, 개발이슈에 대한 경험과 해결책 등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등 일부 신흥공여국들은 혼합금융과 남남·삼각협력 등 관심 주제에 대해 DAC와 공조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규범의 수립 및 확산에 기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DAC 회원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흥공여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DAC 회원국의 신흥공여국 협력동기는 주로 개발협력 외교와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다수의 DAC 회원국들은 신흥공여국과 협력함으로써 자국의 외연을 확대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제고하였다. 특히 중남미 국가 등 경제성장과 함께 DAC 회원국과 기존 원조 공여국-수원국 관계를 제도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신흥공여국들과 주로 협력하였다. 동시에 신흥공여국 역시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역량, 역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DAC 회원국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둘째, DAC 회원국은 신흥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지원규모, 범위 및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상호협력은 개발효과성 제고와 SDGs 달성에 기여한다. 특히 신흥공여국과의 협력은 DAC 회원국의 전통적 개발협력을 보완함과 동시에 신흥공여국의 원조, 발전경험, 개발지식, 현지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OECD DAC와 한국을 비롯한 DAC 회원국들은 신흥공여국과의 협력방안을 개선해왔다. 먼저 DAC는 점증하는 신흥공여국의 중요성과 기여를 인지하고 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왔다. DAC는 2000년대부터 비DAC 회원국의 DAC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외연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참가국과 옵저버(Observer) 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는 ▲신흥공여국들의 DAC 활동 참여를 도모하고, ▲신흥공여국의 개발협력 이해를 제고하며, ▲DAC 회원국과 신흥공여국 간 상호 지식공유를 추진하고, ▲DAC 회원국의 범주를 확대하며, ▲DAC를 개발협력 규범 논의의 장이자 ODA 통계 및 정책 수립 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실제 DAC 회원국의 상당수가 삼각협력 등을 통해 신흥공여국들과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보고서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신흥공여국과의 삼각협력을 추진해온 독일과 중남미 신흥공여국들과 활발한 협력을 추진해온 스페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일은 외교전략 차원에서 신흥공여국과의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대전략과 연계하여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신흥공여국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외교전략 차원에서 신흥공여국과의 협력목적, 원칙, 기대효과 및 협력 대상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관련 내용은 독일의 삼각협력 전략문서에도 일관되게 반영되었다. 스페인은 3년 단위의 중기 개발협력 전략문서를 통해 신흥공여국과의 협력목적, 분야, 기대효과 및 주요 협력 대상국(지역)을 설명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중남미 신흥공여국과 협력하였는데, 이는 양국의 역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ODA 감소추세와 중남미 국가들의 중소득국 전환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볼 수 있다. 스페인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외교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한국 역시 양적·질적 측면에서 신흥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으나, 이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신흥공여국의 개발협력과 DAC 회원국의 신흥공여국 협력 심층분석을 토대로 살펴본 한국의 신흥공여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외전략과 연계하여 신흥공여국과의 협력목적 및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신흥공여국 협력방안은 개발협력 전략 단위에서 제시되었을 뿐, 대외전략과의 연계성은 다소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상위전략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개발협력 전략에서 신흥공여국과의 협력목적과 대상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DAC 규범과 원칙에 기반하여 신흥공여국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동료검토 회의 등 DAC 회의에 신흥공여국을 초청하여 신흥공여국들을 DAC 체제로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DAC에서의 한국 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관련 다자무대와 양자 대화를 적극 활용하여 신흥공여국과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로, 신흥공여국과 구체적이고 개도국의 상황에 적합한 협력사업 구상을 위해서는 양자대화를 통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넷째, 개발협력 분야에서 신흥공여국과의 협력 주류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과 관련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관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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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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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선 경제통상개발연구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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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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