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과 영사 특권면제 국제법 일고찰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1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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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교통과 영사 특권면제 국제법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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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교통과 영사 특권면제 국제법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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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교통과 영사 특권면제 국제법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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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문제 제기
    II. 영사 특권면제 총론적 소개
    III. 자동차 교통 관련 영사 특권면제 각론
    IV. 결론
    
    <요약>
    
     지방 대도시에서 총영사관 차량이 교통 사고·사건에 관련되었다든지 도심 외통수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도중 총영사관 차량이 교통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심지어 무단 진행·현장 이탈하려는 상황을 상상해보기로 한다. 대략 총영사관 차량 관련 영사의 특권면제 언론보도는 이러한 사건사고단속 현장에 관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본고에서는 자동차 교통과 관련된 영사 특권면제에 관해 하나의 국제법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고의 가설은 특권면제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영사 개인의 행위가 파견국 대표(사절)로서 행한 국가행위로 간주(의제)되고, 국가의 훈령 지시에 입각한 영사 본연의 직무수행이라는 뜻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기능설에 입각하여 영사 특권면제 내용을 묘사하고, 국가면제·외교면제 등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영사에게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하는 특권면제를 부여하는 근거에 관하여 국가 대표설, 기능적 필요설이 있으며 과거 한때 치외법권설이 있었다. 영사 특권면제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까닭은 영사의 지위와 대우는 인(人) 즉 자연인(human being) 신분·계급에 부착된 것이 아니며, 그 시점 영사가 담당하는 일·직무·기능 즉 자리(post)에 부착되어 있음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다. 각국이 외교부와 영사부를 통합하고, 외교관과 영사가 외교직 공무원으로서 본부·대사관·총영사관을 순환 근무하는 오늘날 현실에서 본부 근무시점, 대사관 근무시점, 총영사관 근무시점의 지위와 대우는 그때마다 달라지는 법이다.
       특별하게 총영사관의 교통수단 즉 총영사관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은 접수국 징발(requisition)으로부터 면제되며 징발이란 국가수용(expropriation)과 동의어이다(제31조 4항). 영사 신체에 부착된 특권면제 관련 영사 신체 자유와 위엄을 보호할 접수국 의무(제40조), 영사의 신체 불가침으로서 재판회부 전 체포·구금 면제(제41조) 등이 있겠다.
       제도로서 영사와 외교관은 출발부터 달랐으며, 수백 년 기간 동안 관습법 시대 지위와 특권면제에 관한 규율의 광협 내용에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연혁과 역사가 영사관계 비엔나협약과 외교관계 비엔나협약으로 성문화 작업 때 반영되었다.  
       특권면제에 관해 영사관계 비엔나협약 특혜 내용이 외교관계 비엔나협약 특혜에 비해 미달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영사와 외교관이 비슷비슷한 만큼 영사 특권면제 내용을 외교 특권면제에 비교 및 대비하여 정리하면 “미달”되는 특징이 있다고 본다.
       영사의 특권면제는 국제법이면서 또한 각국의 국내법으로 이미 정착된 만큼 이제는 각국의 지침과 구체적 차량교통 상황별 실제 법적용을 통해 사안별로 실사구시적 법규 탐색·발견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영사 차량 관련 사건사고에서 접수국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국제법은 영사 특권면제를 파견국이 포기하고(영사 비엔나협약 제45조) 접수국 보통시민과 같은 지위에서 사건사고 내지 교통 당국의 단속·조치 내용의 실체적 진실·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절차법적 상호협력 법규일 것이다. 
       문제는 영사 특권면제를 적극 주장하는 상황이다. 접수국 외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는 해당 영사에 대한 PNG 선언일 것이다. 통상 48시간 전후의 촉박한 시한을 주고 또한 불만스러운 인물(PNG) 결정의 이유를 밝힘이 없이 출국·사실상 추방이 가능한 것이다. 영사의 관점에서는 큰 불이익이 수반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외교관의 경우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에서 무조건 면제되며, 공적직무상 행동에 대한 민사재판에서도 면제된다. (외교 비엔나협약 제31조) 영사의 경우는 형사재판·민사재판을 막론하고 “영사 직무”의 “수행 중”이라는 조건에서만 면제된다(영사 비엔나협약 제43조). 
       먼저 영사 직무는 영사 비엔나협약상 11개 영사 직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 열거이며 유추해석·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총영사관 차량 손수 운전행위는 영사직무가 아니다. 따라서 영사 차량 관련 사건사고·단속에 따른 형사재판·민사재판의 제소 및 법원계류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차량 교통 사건사고의 경우 우선적으로 보험으로 처리·해결될 것이다. 상대방인 접수국 국민이 보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정식 민사재판을 제기할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영사 특권면제와 국가(주권)면제 법리를 따지게 될 것이다. 
       형사재판의 절차법적 관할권 부분은 ① 교통 사건사고 현장에서는 교통경찰(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 대해 영사의 물리적·인적 불가침이 관철된다. ② 수사(형사 입건)이후 기소 단계로 나아가면, 경찰본부 또는 검찰이 (검사가 청구하고 영장판사가 발부하는) 체포·구금 영장이 있으면 구속 상태로,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형사 관할권의 절차적 진행이 가능하다. ③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 형사 재판으로 성립·수리·계류되어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의 (영장)결정에 따라 구속 재판 또는 불구속 재판한다. 
       자동차 교통과 관련한 영사 차량 및 영사 개인의 특권면제 논의의 시작과 끝은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국익과 존엄(체면)의 탄젠트 접점을 찾기 위한 국가급 판단과 수단인 것이다. 
       영사 특권면제에 관한 국제조약이 복잡하며, 각론으로 영사 지위 부분과 영사 차량 지위 부분이 대사관 근무 외교관 지위와 대사관 차량 지위에 비해 미달하면서 더욱 복잡해진다. 
       강조하고자 하는 특권면제 측면은 기능설 근거 즉 현직주의에 있다. 총영사관 교통수단의 특권면제는 접수국 징발(강제수용) 면제뿐이라고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접수국 수도에 위치한 대사관 교통수단이 물리적·법적 강제조치 일체로부터 면제를 정한 것과 비교하면, 접수국 지방도시에 위치한 총영사관 교통수단은 지위 면에서도 특권면제 내용상으로도 차이가 크다.
       순환근무로서 대사관 근무 중 외교관 시점과 총영사관 근무 중 영사 시점과의 지위 면에서 차이 있음을 착각하여, 내가 누군데? 특권면제 해당된다?라고 지위를 오해하면 안 될 것이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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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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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승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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