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권과 환경 공급망 실사법 현황 및 시사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1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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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인권과 환경 공급망  실사법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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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인권과 환경 공급망  실사법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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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제기
    2. 기업책임경영 실사 개념 및 논의 발전
    3. 해외 공급망 실사의 법제화
    4, 평가 및 시사점
    
    <요약>
    
    유엔과 OECD를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다국적기업의 사회책임경영 및 기업과 인권에 관한 여러 국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고 이행 메커니즘도 구축되었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의 체계적인 실사 제도를 구축하는 데 여러 한계가 존재함.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면서 201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은 기업들의 인권과 환경 실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내놓기 시작하였음. 2010년 미국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제1507조를 제정하여 미국 기업들이 ‘분쟁광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였고, 캘리포니아주는 최초로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안도 발표하여 실사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였음. 영국은 2015년 현대판 노예 방지법을 제정하여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대판 노예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고자 하였고, 2017년부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기업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도 하였음. 또한, 2015년 G7 국가들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공급망과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책임을 확인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할 것을 선언하기도 하였음.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각 유럽 국가들의 공급망 실사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초안을 발표하기도 함. 동 지침안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EU에서 활동하거나 EU 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력사들도 관련 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법안 초안의 규제 수준이 2021년 3월 유럽의회 결의안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고 규제 수준에 대한 업계 및 인권과 환경 단체 간 입장차는 있으므로 법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가 변경될 수는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자회사 및 가치사슬에 있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또는 대응해야 함. 또한, 특정 기업들은 인권 실사 의무 외에도 기업의 사업모델과 전략이 온도 상승폭을 1.5℃로 낮추는 데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 파리협정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제거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책임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의무와 더불어 EU 회원국의 기업 이사(Director)에 대한 의무도 부과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동 지침안은 아직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개별 EU 회원국들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ESG 경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주요 유럽 국가들이 공급망 실사법들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유럽 기업과 거래하거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유럽의 실사 지침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재정비해야 함.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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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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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승현 경제개발통상연구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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