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WTO 각료회의 결과 및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함의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0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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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차 WTO 각료회의 결과 및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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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차 WTO 각료회의 결과 및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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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의 제기
    2. 제12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결과 및 평가
    3.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함의와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22.6.13~6.17)가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으로 인하여 두 차례 연기된 후 4년 6개월 만에 개최됨. 특별한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수산보조금 관련 다자협상을 타결시키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지재권 유예 등 WTO의 적실성(relevance)을 보여주기 위한 성과를 도출함.  
    
    ○ 이번 WTO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이 다자무역체제의 진정한 ‘기능 회복’을 의미하는지 또는 단순한 ‘명맥 유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존재하지만, 그동안 급변해온 대외통상환경에 따른 변화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한 WTO의 노력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1. 제12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결과 및 평가  
    
    (1) 주요 결과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는 각료회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문서(outcome document)와 함께 3개의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과 6개의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도출함. 결과문서는 WTO를 명실상부한 다자무역체제의 핵심(core)으로 인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최근 글로벌 도전과제인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자원안보 문제에 대한 다자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식량안보 현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성과는 회원국 간 원활한 농산물 교역을 위해 식량 및 농산물에 대한 수출 금지 및 제한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채택한 것이며, 식량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WTO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무역왜곡을 최소화하고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일시적인 조치를 도입하도록 합의함. 
    
    ○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WTO 지재권(TRIPs)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요건을 코로나19 백신에 한하여 완화하여 백신 지재권에 대한 일시적 유예를 인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며, 이 외에도 코로나19 백신·진단·치료제 및 기타 필수의약품의 수출 제한을 자제하도록 합의함.   
    
    ○ 금번 각료회의의 최대 성과는 21년간 큰 성과 없이 더디게 논의되어왔던 수산보조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WTO의 입법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WTO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관련 규범이 핵심 조항으로 도입된 것임. 반면, WTO 상소기구를 포함한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서는 차기 각료회의 개최(2024년)까지 논의를 추진할 것에만 합의한 채 WTO 개혁 관련해서는 진전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함.   
    
    
    (2) 의미와 시사점
    
    ○ 제12차 각료회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보조금 협정 타결 및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백신 지재권 유예 결정 등을 통해 전통적인 통상현안이 아닌 환경 및 보건 이슈를 무역규범의 틀 내에서 연계하여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음. 특히 수산보조금 협정의 타결은 다자무역체제가 더욱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포문을 열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더욱 다양한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들이 통상규범의 범위에 들어오게 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백신 지재권 유예 결정을 통해 WTO 내에서도 상업적 이해관계를 공중보건 문제보다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외에도 식량 수출규제 자제와 관련된 합의사항은 식량안보의 문제도 국제통상의 틀 내에서 다루는 등 전반적인 글로벌 공공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자무역체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제12차 각료회의의 성과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기존 다자무역협상의 논의 대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핵심 의제들은 다루지 않은 채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의 명맥 유지를 위한 제한적인 결과물로서 일견 평가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및 장기화 상황이 일부 협상 의제 관련 회원국들 간 협력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다자적 해결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입장이 다른 회원국 간 전격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금번 ‘제네바 패키지’의 성과 도출에 가장 크게 기여한 협상 방식 중의 하나는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특정국에 대한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기제(opt-out mechanism)’를 활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주요국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면서 합의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이와 같은 협상 방식은 경제력이 부상하고 있는 신흥개도국의 WTO 회원국으로서의 책임을 재확인하고, 특히 미-중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써 새롭게 주목받음. 특히 다자협상의 타결 당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회원국에 대하여 일시적인 적용 배제(opt-out)를 통해 유연성을 보장하고, 나머지 회원국들은 새로운 규범을 수립하기 위한 다자적 협상을 타결하여 우선 전진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 
    
    
    2.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함의와 전망
    
    ○ 기후변화, 수산자원의 고갈, 글로벌 보건위기 등 다자적 성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다자적 해결방식이 필요한데, 제12차 WTO 각료회의는 다자주의가 글로벌 공공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그동안 164개 회원국의 합의에 기반한 컨센서스(consensus)가 필요한 WTO의 다자적 협상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어왔으나, 어렵게 도출된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는 합의된 규범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각국의 책임있는 이행을 담보하기 때문에 값진 노력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 한편, 금번 각료회의를 통해 WTO 입법기능이 완전히 복원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는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큰 핵심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부분적 협정(partial agreement) 형태로 조기수확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그러나 다자협상의 기본원칙인 컨센서스 방식의 장점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규범화 방식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며, 개도국 특혜 및 유예조치 외에도 수산보조금 협정의 일몰조항 및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유예의 적용배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 이에 따라 금번 WTO 각료회의의 개최 결과는 WTO의 다자무역체제로서의 기존 협상 및 입법 기능을 완전하게 복원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명맥 유지’보다는 부분적인 ‘기능 복원’에 더 가까운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다자무역체제의 중심으로서 WTO는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하여 기존 국제통상규범의 틀 내에서 새로운 지속가능성 이슈들과의 연계를 심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또한 향후 WTO 협상 기능의 복원은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진국들이 다루고자 하는 의제에 대한 논의 및 규범화 노력은 WTO 외부의 지역무역협정 또는 지역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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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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