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0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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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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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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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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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 제기
    2. 무력사용 및 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
    3.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
    4. 평가 및 정책적 함의
    
    
    <요약>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특별군사작전 통해 침공함으로써 전쟁범죄만 1만 건이 자행되었고 8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국들은 침공을 저지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다양한 국제법 플랫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가‘개전에 관한 법(jus ad bellum)’과 ‘전쟁 중의 법(jus in bello)’ 및 기타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고 러시아와 서방국들의 법률전(lawfare)은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푸틴 대통령은 2월 24일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하나의 특별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으로서 서방국의 위협으로부터 러시아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나토(NATO)가 러시아 경계 근처까지 확장되고 있어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예방적 자위권 또는 선제적 자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외에도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과 체결한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에 근거하여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요청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 내에서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적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광범위한 무력 침공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위협에 비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의 무력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유엔 또는 다자기구의 승인이 없는 일방적인 인도적 개입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3월 16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제노사이드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였다. 
    
    2022년 3월 2일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은 39개 회원국들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고든 브라운과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침략범죄만 다루는 새로운 특별재판소 설립도 2022년 3월 22일 제안함에 따라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침략범죄 혐의로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군사공격의 예방 및 지도부에 대한 책임 추궁 측면에서 국제법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법과 유엔 출범 이후 형성된 국제법 레짐이 하나의 외교적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여러 국제재판소 통한 책임 추궁은 앞으로 러시아를 더 압박하고 고립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법치주의는 한반도에서의 적극적인 평화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정의(justice)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세계 평화와 자유 등 한국의 글로벌 가치 외교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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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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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승현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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