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을 중심으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40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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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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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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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대한 이론
    2. 주요국의 사례
    3. 국제법과 국내법 충돌의 해결
    4. 고려사항
    
    
    <요약>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가 실정법상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다분히 근대적 현상이며 권력분립제도와 성문헌법의 제정이 늘어나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접촉 및 충돌이 빈번해짐.
    
    전통적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대비되어 왔는데 이러한 이론의 틀에 집착하기보다는 국제법이란 개별 국가의 국내법 질서를 통해 구현된다는 인식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해서는 통일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개별 국가가 자국 헌법질서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는 바 일목요연한 논리나 법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론적으로는 ‘변형이론’과 ‘수용이론’이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이론이 상호 복합적인 양상으로 구현되고 있음.
    
    즉 대표적 이원론 국가인 영국 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구분하는 미국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직접 적용성의 개념을 구별하는 일본 등 다양한 형태를 시현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일원론에 기반하여 수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도 이러한 해석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음. 
    
    이원론을 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 간 직접적인 충돌 양자간 우선순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반면 일원론에 입각한 국가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일원론 국가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법령의 개정이나 조약에 유보를 붙이는 등 예방적 수단에 의한 충돌 방지를 모색함. 
    
    예방적 수단에 의한 충돌 방지가 여의치 않아 종국적으로 국내법 체계 내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법 규정 간 충돌 시 이를 해결하는 일반 원칙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lex specialis derogat leges generales)’과 ‘신법 우선의 원칙(lex posteori rule)’이 적용됨.
    
    이러한 방법 외에도 국제법을 국내법과 합치되도록 또는 국내법을 국제법과 합치되게 해석함으로써 양자간 충돌을 회피하거나 조정하기도 함. 특히 국내 법원이 국제법을 해석함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국내법 해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법과 일치되는 해석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국내법의 국제법 합치해석’이 시행되고 있음.
    
    한편 대외관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국제법 원칙에 입각한 처리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 법원이 국제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좀 더 국제법 친화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인권 분야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자간 조화로운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인권 및 헌법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하여 이론 및 실증적 고찰을 토대로 한 학제 간 연구와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중·장기적 안목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나아가 우리 사법기관도 외교부 등 관련 부처 및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논의 및 거버넌스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함.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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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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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주 유럽러시아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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