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적 대응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9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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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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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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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2. 푸틴 대통령의 무력사용 정당화
    3.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여부
    4.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의 국제법적 대응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민간인 사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강하게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이 3월 2일 낸 성명에 의하면 민간인 20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유엔 인권사무소는 7일까지 364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또한 3월 7일 인권유엔 난민기구(UNCHR)는 15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유엔 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3월 3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긴급특별총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141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군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3월 1일 개막한 제49차유엔 인권이사회 정례회의에서도 한국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특히 민간인 사상 소식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모든 국제인도법 위반 및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박탈되어야 한다는 제안까지 하였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원국을 이사회에서 공격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무력사용을 무조건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유엔 회의에서 발언하자 러시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예브헤니이아 필리펜코 주제네바 우크라이나 대사 중심으로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회의장을 떠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기 위하여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러시아의 무력행사와 그로 인한 민간인 사살과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되고 있는 무기 사용은 모두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오히려 그들의 무력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푸틴 대통령의 무력사용 정당화 
       
    푸틴 대통령은 2월 24일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국제법상 자위권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 제51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를 통한 나토(NATO) 봉쇄정책이 러시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존립 및 주권 자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기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나토군은 러시아 경계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군사 개발을 하고 있고 새로운 방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전쟁의 주요 목적은 돈바스 지역에서 지난 8년간 키이우(Kiev) 레짐으로부터 자행된 제노사이드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 분쟁지역 돈바스 친러 반군 간 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인종청소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의 비인도적 사태를 종식시키고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요청에 따라 인도주의와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 아래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유엔 헌장 제5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유엔 회원국이 개별 또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력공격(armed attack)이 발생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나토는 공격을 가하지도 않았고 가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다. 물론 자위권의 개념을 국제관습법적으로 넓게 해석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자위권을 내세우거나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을 위해 다른 국가를 침공한 사례는 과거에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실제로 연설에서 1999년 베오그라드(Belgrade)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사례를 언급하며 오히려 서방국들이 국제법을 무시(disregard)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3.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여부
       
    푸틴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무력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아도 ‘자위권’을 원용한 사례는 있었다. 특히 이라크 침공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미국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계획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무력을 사용한 것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당시 유엔의 승인 없이 공격이 이뤄졌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2004년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미국의 침공은 국제법적으로 위법이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이 그 당시 주장한 예방적 자위권 개념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엔 헌장 2조 4항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러시아의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자위권 외에도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을 위해 무력이 사용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1999년 베오그라드에서는 나토군이 세르비아 병력이 자행한 제노사이드를 중단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였고 2011년 리비아와 2014년 시리아 사태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국들은 인도주의를 근거로 개입하였다. 이처럼 한 국가에서 심각한 수준의 비인도적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이를 수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주도로 2005년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 원칙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아직 인도적 개입을 규정하는 조약은 없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유엔 또는 다자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더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러시아의 인도주의에 따른 무력사용은 어떠한 다자기구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행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러시아 지도자들은 여러 국제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제네바 협약상 금지된 대량살상 무기로 통하는 ‘진공폭탄(vacuum bomb)’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28일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로부터 제기되고 나토 사무총장은 3월 4일 ‘집속탄(cluster bomb)’을 사용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러시아 지도자들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2016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규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는 두 선언 통해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 2014년 선언은 크림반도 병합 이후 사건들(2013.11.21.~2014.2.22.)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인정하였고 2015년 선언은 2014년 2월 20일부터 발생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인정하였다. 단 침략범죄로 러시아 지도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8년부터 국제형사재판소가 침략범죄도 관할대상범죄로 인정하였지만 비당사국의 지도자에 의한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로마규정 제13조 b항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4.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의 국제법적 대응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 러시아 지도자들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책임은 국제사법재판소 통해 추궁할 수 있고 지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 통해 추궁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러시아를 상대로 2월 25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였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노사이드 개념을 조작’하였다며 러시아 정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를 취할 것을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국 간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관할권이 확인되기 전에 원고측 주장에 입각하여 재판소는 잠정조치를 ICJ 규약 제41조에 따라 지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가입한 제노사이드 협약 제9조에 근거하여 제노사이드 협약에 대한 해석 적용 및 이행에 대한 분쟁(dispute)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은 급박하고 회복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으로서 재판소의 잠정조치 통해 우크라이나가 제노사이드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러시아의 무력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은 39개 회원국들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고 3월 2일 발표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갈등 및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따른 국제범죄에 대한 사전 조사를 이미 실시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소추관은 러시아 지도자들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범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3년 11월 21일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긴급회의에서 2014년부터 크림반도 돈바스와 루한스크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국제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제 플랫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민간인 2000명 이상을 사살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모든 사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는 조사도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러시아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Al-Bashir 사건과 같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여러 사례에서 봤듯이 실제로 지도자들을 재판소로 송환하여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잠정조치를 내린다고 하여도 러시아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재판소에서 러시아 정부와 지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압박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국제 재판소에서 주장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법적 책임도 추궁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법치주의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은 한반도에서의 적극적인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우크라이나와 같이 국제법 질서에서 강대국들을 상대로 더 떳떳하게 우리의 권리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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