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군사적 활용 규제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동향과 시사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9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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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 규제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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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 규제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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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 규제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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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 제기
    2. 논의 배경과 특성
    3. 주요 현안 및 쟁점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5.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1. 논의 배경과 특성
    
    신기술의 발전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신기술이 군사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제반 신기술의 광범위한 응용 단계가 도래함에 따라 신기술의 상업적 가치는 물론 군사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 문제 역시 강조되고 있는바 국가 전략•정책은 신기술 영역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등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중요한 이슈이다. 과거에는 신기술의 군사적 적용•활용에 있어 일정한 시간적 격차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시간적 격차가 상당히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기술의 융합적 성격과 AI IoT 컴퓨팅 등 응용 기술 개발의 발달은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기술의 군사안보적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규범 창설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다만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 규제에 대한 국가 진영 간 대립 역시 첨예한바 개별 신기술 분야에 따라 대립 양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사이버 우주의 경우 미•서방과 중•러의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인 반면 AI의 군사적 활용에 있어서는 기술선진국과 비동맹진영(NAM)가 대립이 기본적 구도이다. 특히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국제법 및 규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 창설 여부 △군사적 활용 규제를 위한 공급망 및 수출통제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 신설 등 주요 핵심 쟁점에 있어 국가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하다.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 관련 협의체 논의의 또 다른 특성은 국가중심논의에서 점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이다. 이는 협의체 운영이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의 기조 하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반영한 것은 물론 신기술의 군사안보 논의에서 비국가행위자의 중요성이 증대한 것에 기인한다. 다만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에 비해 옵저버 성격이 강하고 대표성에 대한 국가 간 이견으로 인해 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 간 역량격차 및 재정적 한계가 상당한 상황에서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도 일부 선진국들에 국한되어 있다.
    
    2. 주요 현안 및 쟁점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구체적 범위와 강도에 있어서는 국가 진영 간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즉 포괄적•원칙적 차원에서 군사적 활용에 대한 위험을 규제하려는 견해와 특정한 군사적 활용의 유형을 설정하여 규제 규범을 설정하려는 입장이 있다. 또한 군사적 활용 규제를 전시로 국한하여 논의하려는 입장과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사적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단계에서 실제 배치사용에 이르기까지 무기체계 전 단계를 규제하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진영 간 견해 차이가 사이버 우주 자율무기 등 개별 신기술 분야에서도 있는바 이는 향후 국제안보 및 군축비확산 체제의 기본적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유엔 등 국제협의체에서 채택된 보고서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의 권고적 성격의 문서이지만 광의의 법적 문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창설하거나 유엔 차원의 정치적 선언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 진영 간 견해는 중•러 및 개도국은 조약 창설에 적극적인 반면 미국과 일부 서방 진영은 조약 창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 일부 국가들이 우선 정치적 선언이라도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신기술이 여전히 발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규제 규범을 창설하는 것은 여러 현실적 한계가 있다.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 규제 논의는 필연적으로 국제법 적용문제와 연관되는 문제인바 △국제법의 주요 원칙은 주권 및 관할권 △자위권 및 대응조치 △국가책임 △국제인도법 및 인권의 적용이 쟁점이다. 비록 현재 해당 기술의 활용 규제에 대한 조약 창설 가능성이 낮지만 국제법 주요 원칙이 보고서 채택의 핵심적 의제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 간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에 기초한바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 규제에 있어 연성법적 기능이 있고 국제관습법 형성에 필수적인 국가관행 형성의 기초가 된다.
      
    상기 주요 국제법 원칙의 적용과 관련 해당 신기술의 특성 국가의 기술적 역량 수준에 따라 국가 진영 간 입장이 상이하다. 사이버 우주 분야에서는 자위권 및 대응조치와 국제인도법 적용에 있어 국가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미•서방은 동 원칙 적용에 적극적이며 중•러 및 비동맹그룹은 사이버 우주 공간의 전장화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이버 우주 활동의 대부분이 평시에 이루어지는바 미국은 특히 자위권 및 대응조치의 발동 기준을 완화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경우 핵심적 사안은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인데 모순적이지만 사이버 우주와 달리 중•러 역시 국제인도법의 적용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3. 향후 전망과 시사점
    
    사이버 우주 AI의 경우 국제법 및 규범 논의의 주요 쟁점이 군사적 활용 규제인바 동 이슈는 개방형 협의체인 OEWG에서 논의될 것이다. OEWG 협의체의 개방적 특성상 기업 NGO 연구기간들이 다수 참여하는 바 이들이 군사적 활용 규제 규범 창설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중•러 및 비동맹그룹 또한 군사적 활용 규제 규범 논의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향후 사이버 우주 AI 기술 분야는 공히 다중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협의체를 지향하고 있는바 논의 과정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규범 군사 기술 세 분야의 하위 작업반을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 변화는 신기술의 규제는 전문적이며 융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도 일반적 기조로 운영될 것이다.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 규제는 결국 행위 유형과 활용 기술의 규제라는 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바 활용 기술의 규제는 기술통제 및 공급망 안전성 확보 논의와 연계되어 있다. 상기 의제는 현재 각 협의체에서 신규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바 국가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한 이슈이다. 즉 미•서방은 기본적으로 동 이슈를 기존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중•러 및 신흥국들은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위협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신기술의 이전•확산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성 이슈는 5G 논쟁과 관련이 있는바 미•서방은 일부 국가가 군사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기술을 거래•확산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러는 미•서방이 군사안보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공급망 안전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미•서방 진영은 기본적으로 상기 이슈가 수출통제 협의체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의제라는 입장인 반면 중•러 및 개도국들은 동 이슈가 군사안보와 관련이 있는 의제로 포괄적인 논의를 지향하는 기존 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기존 사이버 우주 AI OEWG/GGE에서 상기 이슈의 채택 여부에 있어 국가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부 신흥국들은 동 이슈의 의제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의 지지•확산을 위해 데이터 안보 이슈도 신기술의 군사안보 활용 차원에서도 논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안보와 군사안보 논의가 중첩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군사안보 협의체 논의에서도 신기술의 개발•획득 문제는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기술의 개발과 운영의 상당 부분이 개인 및 기업에 의해 수행됨은 물론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 대한 규제 논의 역시 확대되고 있다. 기존 협의체의 비국가행위자 규제 논의는 개별 신기술 분야에 따라 논의 강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국가행위자 규제 논의의 경우도 특정 위협 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신기술의 개발•이전•확산을 방지하는 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기존 협의체의 관련 논의의 경우 이중적인 특성이 있는바 이는‘국가중심의 비국가행위자 규제’라는 논의 구조의 특성은 물론 국가 진영 간 민간 분야에 대한 국가 통제의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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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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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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