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신기술 수출통제 정책 동향과 시사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9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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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행정부 신기술 수출통제 정책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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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행정부 신기술 수출통제 정책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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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 제기
    2. 신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배경과 특성
    3. 주요 현안 및 쟁점
    4. 주요국 대응 및 향후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1. 신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배경과 특성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미국 등 주요국은 관련 신기술 수출통제 시스템을 정비 중에 있다. 특히 미국은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을 제정하여 신흥 및 기반기술(EFT: Emerging and Fundamental Technologies)을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신기술 수출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EFT 통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안정성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바 구체적 이행과정에 향후 파급력이 클 것이다.  
     
    신흥 및 기반기술(EFT) 수출통제는 ECRA의 주요 규정인바 법안 발의자인 로이스(Edward Royce)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과 비우호국의 미국 신흥 및 기반기술 획득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미국 내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EFT 통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광범위한 첨단 산업 분야를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미 중국의 기술력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은 관계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기술개발 및 협력을 제한하는 역효과만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무부는 EFT 통제집행을 추진한바 2018년 11월 14개의 EFT를 지정하였다. ECRA는 EFT를 14개로 구분할 뿐 구체적인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으나 14개 기술은‘중국제조 2025’에 반영된 핵심 분야와 일치한다. 
     
    미국은 신기술 수출통제를 미국 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2018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을 제정하였다(2020.2.13.발효). 동 법은 첨단기술 및 중요 기반기술 분야에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를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미국의 신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 배경임이다. 동 법은 특히 통제권 획득으로 귀결되는 지배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까지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2. 주요 현안 및 쟁점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실시된 신기술 수출통제 정책 중 수출허가 예외 조치의 대부분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상무부는 18종의 광범위한 허가예외 조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허가를 받고 수출된 경우보다 허가예외를 적용하여 수출된 경우가 약 3배 이상이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국가그룹(D:1 그룹)으로 민간 최종사용자 및 민간 최종용도로 일부 전략물자를 수출 및 재수출 시 적용되는 예외인 CIV(Civil end-user)가 2020년 6월 폐지되었다.  CIV 허가예외 폐지로 인해 미국 EAR 적용 대상 물품을 중국 등 D:1그룹 국가로 수출 시 미국의 수출 또는 재수출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국에 수출 및 재수출 시 허가를 요구하지 않은 특정 비민감 품목인 경우에도 최종 군사용도 MEU(Military end-user)로 수출 및 재수출되는 경우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역시 2020년 6월 확대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등에서 일부 전략물자를 재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허가예외 조치인 APR(Additional Permissive Reexports)과 관련 D그룹 국가로 재수출할 때는 더이상 적용하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했던 APR 폐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이 대다수인 A그룹 국가는 APR에 따른 허가 면제는 가능한 상황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통제받는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이용하여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허가 및 해외직접상품 규칙(FDPR: Foreign Produced Direct Product Rule)에 따른 통제 역시 계속 확대 적용되고 있다. 동 조치로 인해 미국산 부품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외국에서 제조된 100% 외국산 제품이라도 생산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가 사용된 직접제품이라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화웨이 및 계열사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되는 관계로 반도체칩 S램 D램 등과 모바일 기기용 부품에 대해서는 수출 또는 재수출시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신기술 수출통제 관련 민감 데이터의 적성국 이전 통제를 강화하는 무형기술 이전 통제가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터 처리 관련 소프트웨어(SW) 등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관련 기술 전문가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는바 신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등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데이터와 같이 광범위한 무형기술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무형기술 중 핵심기술(choke point technology)에 대한 통제를 우선 추진 중이다.
    
    
    3. 향후 전망 및 고려사항
    
    이러한 미국의 신기술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EU 및 일본의 대응 역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과 EU 역시 수출통제법을 개정하면서 강도는 다르나 미국의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참조하여 수출통제법을 정비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공히 신기술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신기술 통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일본 역시 경제안보 차원에서 신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나 중국 및 EU와는 달리 미국의 신기술 통제 정책에 적극적인 대항입법을 준비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반영된 신기술 통제 정책의 확산을 위해  Quad Five Eyes MAST(Multilateral Action on Sensitive Technologies) 등 동맹국 및 우호국과 양자 및 다자협력을 다층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 바세나르체제 등 다자수출통제체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하기가 여의치 않은 현실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미국 주도 협의체에의 참여 여부 및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등 주요국의 관련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의 정비는 물론 국내 역량강화를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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