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 내 일본의 군사적 역할:역사적 경위와 제도화 양상을 중심으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9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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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 내 일본의 군사적 역할:역사적 경위와 제도화 양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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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Ⅱ. 냉전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기지 제공
    Ⅲ. 탈냉전기 한반도 유사와 자위대의 후방지역지원
    Ⅳ. 아베 정부의 안보 정책과 한반도 유사
    Ⅴ. 평가 및 함의
    
    
    <요약>
    
    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의 틀에서 일본이 어떠한 군사적 역할을 하는지 그 역사적 경위와 제도화의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냉전기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주일 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에 머물러 있었지만 탈냉전기에 들어서는 자위대가 후방지역지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에 대해 ‘물건과 사람의 협력(物と人との協力)’ 관계였던 미일 동맹은 ‘사람과 사람의 협력(人と人との協力)’으로 변모하면서 지역 동맹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UN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주일 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을 두고 미국은 UN의 권능이 작용하는 한반도 사례는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
    
    1969년 오키나와 반환 과정에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사전협의에 전향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한국 조항을 표명하여 밀약의 효력을 제약하고 한반도 유사시의 기지 제공을 사전 협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미일 양자간의 인식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일 간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주일 미군의 일본 내 기지 이용을 둘러싼 문제라는 점이다. 즉 냉전기 미일 동맹은 한반도 유사라는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역할은 공백에 남은 채 미일 간의 협력은 기지 제공의 범위에 머물러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냉전기 미일 동맹은 한반도 유사라는 지역 분쟁에 대해 ‘물건과 사람의 교환’ 틀에서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1978’을 보면 일본 방위를 다루는 Ⅰ)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태세 Ⅱ)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시 대처 행동 부분은 정보교환 작전구상 등에 걸쳐 지침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Ⅲ)의 ‘일본 이외 극동 사태로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미일 협력’은 “미군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공여에 대해 상호 연구를 수행한다”는 언급에 그치고 있다.
    
    냉전 종결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지역 불안정 요인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제1차 북핵 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미일 동맹으로는 지역 차원의 분쟁 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제1차 북핵 위기에서 드러난 동맹 운용상의 위기에 대처하고자 미일 동맹은 지역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지역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1997’은 Ⅰ)평시에 진행하는 협력 Ⅱ)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시의 대처 행동 Ⅲ)일본 주변 지역 사태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주변사태)에서의 협력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에 의해 자위대가 주일 미군에게 후방지역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미일 동맹이 지역 분쟁에 대응하는데 일본의 인적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다. 즉 한반도 유사에 관해 ‘물건과 사람의 협력’에 그쳤던 미일동맹이 냉전기에 들어와 지역 동맹으로 변모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협력’의 양상을 지니기 시작한 것이다. 후방지역지원은 1999년 5월 주변 사태법이 제정되면서 일본 국내 법제화가 되었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강화에 나섰다. 2014년 7월에는 각의결정을 발표하여 후방지역 지원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무력행사를 위한 신(新) 3요건을 제시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고 한반도 유사와 관련된 부분은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협에의 대처’와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에의 대처행동’인데 2015년 9월 각각 중요영향사태법과 사태대처법으로 정비되었다.
    
    상황별로 각 법이 적용되는 단계를 살펴보면 미군이 특정 지역 분쟁에 개입했는데 아직 일본 본토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라면 일본 정부는 그 상황이 중요영향사태인지 존립위기사태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
    
    만약 중요영향사태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현재 전투행위가 전개되지 않는 현장’이 아닌 곳에서 보급 수송 수리·정비 의료 등의 대미 지원을 자위대가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군이 적대국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상황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 존립위기사태가 적용된다. 이때부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 분쟁이 확대되어 일본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 무력공격 사태법이 적용되어 자위대는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따라서 미일 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 먼저 주일 미군의 기지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를 두고 한일 간의 인식차가 존재한다. 또한 자위대가 중요영향 사태법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영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도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유사라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논의되는 것이지만 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 미국의 바이든(Joe Biden)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일 국방 정책 담당자들 간의 공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한미일 간의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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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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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정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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