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 제한에 관한 국제동향 및 정책적 함의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9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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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권면제 제한에 관한 국제동향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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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권면제 제한에 관한 국제동향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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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 제기
    2. 주권면제의 개념 및 논의 발전
    3. 주권면제의 제한과 관련된 주요 협약 및 사례
    4.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국제법상의 주권면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타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법 질서의 근본원칙 중 하나이다. 주권면제 이론의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한 국가는 타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절대적 주권면제론이 다수의 법원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 국가가 주권국가의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인정하고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한적 주권면제론이 더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가 국내 법원 통해 가해 국가를 직접 피고로 제소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면서 한 국가가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주권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국제법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2021년 1월과 4월 국내법원에서도 위안부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 처음 주목하기 시작한 바 관련 국제동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외교에도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유엔 국제법위원회 (ILC)는 1977년 유엔 총회 요청에 따라 주권면제 이론을 국제법의 일관된 원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91년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을 채택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주권면제가 원용되지 않는 사항도 명시함으로써 절대적 주권면제가 아닌 제한적 주권면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인권침해와 같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주권면제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1999년 ILC는 이러한 국제법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유엔 제6위원회에서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주권면제 원칙의 예외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이슈를 공식 의제로 채택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성문화 작업을 위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행규범과 주권면제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국내 법원 통해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ICJ는 Jurisdictional Immunities 사건 통해 이탈리아와 독일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이슈를 다뤘고 결국 주권면제는 절차에 관한 문제로서 한 국가 법원이 타국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칙에 불과하며 한 국가행위의 위법 여부를 다루는 것은 실체법적인 문제로서 두 문제는 충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이 이슈를 영국의 Jones (2014)와 Al-Adsani(2014) 사건 통해 다루게 되면서 가해국의 책임 보다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와 재판 받을 권리에 더 주목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러한 개인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주권면제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안부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은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국제동향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에 엮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국내 주권면제 관련 논의 활성화를 통해 주권면제에 대한 국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주권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 형성과 국제법 성문화 작업에 기여하는 외교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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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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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승현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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