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과 환경’의 연계 동향과 쟁점 연구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9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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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과 환경’의 연계 동향과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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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과 환경’의 연계 동향과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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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과 환경’의 연계 동향과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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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Ⅱ. 주요국의 기후변화 관련 통상정책 동향과 쟁점
    Ⅲ. ‘통상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논의 동향과 쟁점 
    Ⅳ. ‘통상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안보화’ 검토 및 연계 방향
    
    
    <요약>
    
    신(新)기후변화체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통상과 환경의 연계’ 문제에 대한 논의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공정하고 공평한 통상정책’ 방향의 기치 하에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6년 이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적인 도입을 공식화하였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직후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미국에 의한 탄소국경세 도입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 외에도 주요국들은 기존의 공급망 재편을 위하여 환경 기준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탄소집약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유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매우 공격적인 ‘친환경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최근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재해로 인하여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는 기후변화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였지만 서방국가들의 내정간섭 우려를 이유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환경 문제의 ‘안보화(securitization)’를 통해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움직임도 주목된다. 기후변화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 간 갈등이나 무력충돌의 상황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 또는 무력 개입의 권한이 허용되면서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 문제의 안보화는 여러 이론적 및 정책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환경 문제는 ‘공유지 비극’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달성해야 해결될 수 있는 공동의 과제이다. 반면 환경 문제의 안보화는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의 달성을 ‘제로섬(zero-sum)’의 관점에서 국가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상대국의 의무 불이행 문제를 국가주의적(nationalistic)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하여 상대국의 탄소집약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적 태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격적인 통상정책은 환경 문제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해석한 접근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보호주의적 성격을 지닌 통상정책의 수단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는 환경보호를 위한 회원국들의 통상정책 및 조치에 대하여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었던 바 WTO 체제는 친환경적인 성격의 국내 규제 조치에 대하여 무역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추구하는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내규제 조치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을 통해 다양한 일방주의적인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통상과 환경’의 연계에 대한 다자무역체제에서의 논의는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과 통상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며 다자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WTO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의 설립과 논의 내용은 환경과 통상의 연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최근 WTO 내에서 환경문제를 논의해왔던 세 개의 협의체(TESSD IDP FFSR)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하여 본격적인 협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어 향후 논의의 방향과 쟁점에 대하여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WTO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통상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작업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2022년 상반기 중으로 개최 예정인 제12차 각료회의(MC12)를 기점으로 현재 협상 재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환경상품협정(EGA)을 중심으로 다자협상의 노력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
    
    EGA 협상의 재개는 현재 고착되어 있는 미-중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현재 글로벌 공공재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필수불가결하며 WTO 다자협상을 통해 지정학적 갈등의 요인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다자무역체제 차원에서의 통상-환경 정책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 수요들이 다자무역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존 규범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높은 환경기준을 이행하는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기후 클럽(climate club)’을 형성하여 환경친화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비참여국에 대해서는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등 제재 조치보다는 시장접근 확대 등 인센티브를 통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와 동시에 현재 WTO TESSD 등 다자적 협의체를 통해 회원국 간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 관련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환경 관련 보조금 지원정책의 이행 등을 위해 별도의 ‘기후 면제’ 또는 WTO 협정 개정 작업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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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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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영 경제통상개발연구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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