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의 동향과 쟁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8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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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의 동향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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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의 동향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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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의 동향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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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의 제기
    2.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 관련 정책
    3. 최근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화 동향과 평가
    4. 정책적 고려사항
    
    
    
    
    ○ 디지털 무역의 급성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다자규범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통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디지털 무역의 규율 및 자유화 방향에 대한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입장과 정책 차이로 인하여 국제규범에 대한 다자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선호하는 미국의 적극적 입장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소극적인 EU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충돌하고 있음. 이 외에도 중국, 러시아 등은 &인터넷 주권'을 주장하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디지털 무역의 규율을 위한 다자규범의 형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0년 이후 많은 국가들은 FTA 내에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도입하거나 최근에는 별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이 수립되고 있음. 최근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화 노력은 미국이 주도한 TPP/CPTPP와 USMCA의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무역 챕터의 규정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더욱 최근에는 싱가포르, 호주 등의 주도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무역 협정들이 체결되면서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화 동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음. 
    
    
    1.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 관련 정책 
    
    ○ 미국은 세계 디지털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무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경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를 위한 규범 형성에 앞장서고 있음. WTO 협상을 통한 디지털 무역 관련 다자규범의 수립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은 양자 또는 복수국간 FTA를 통해 디지털 무역 규범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음. 2012년 체결된 한-미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는 국경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를 위한 규정을 도입한 첫 시도임. 미국은 TPP/CPTPP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통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 틀(template)을 수립하였으며, 디지털 무역 자유화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자유화, 데이터의 현지화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규범을 도입함.
    
    ○ EU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인 인권(human rights)에 해당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역내 회원국 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이후 &유럽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 및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구축을 위한 로드맵 등을 제시해 왔음. 최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안)'을 제안하여 대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및 기업에 적용할 경쟁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안)'을 제안하여 불법 온라인 컨텐츠, 투명성 의무, 기타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2018년 개정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해 역내 회원국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였으며, 역외국에 대해서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 저장, 기록 및 처리를 함에 있어 역내외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적합성(adequacy)'이 인정된 역외국에게만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허용됨.
    
    ○ 중국은 2020년 기준 9억 4천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디지털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의 데이터 관련된 정책은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중국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AI를 활용하여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며 중국 체제 유지에 대한 위협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2017년 이후 시행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영토 내에서 보관·저장하도록 데이터 현지화(localization)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데이터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중국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중국기업 소유권 50% 이상)를 통해서만 가능함.
    
    ○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화 논의에서의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개인정보보호의 법제도 수준, 데이터의 국외이전 자유화 및 데이터 현지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플랫폼 컨텐츠에 대한 책임 면제 등 대부분의 현안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며 미국, EU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드러남. WTO 회원국들 중 복수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다자규범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국가안보 예외의 포괄적 적용 방향의 제안서를 제시하여 자유화 수준이 높은 디지털무역 규범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최근 타결된 RCEP 전자상거래 챕터 규정은 데이터의 국외이전 자유화 및 현지화 요구 금지 관련 의무화 규정이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예외를 통해 구속력이 부재하며 국가안보 예외도 명시하고 있어 자유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화 동향 및 우리의 과제
    
    ○ 디지털 무역의 원활화 및 시장 개방을 위한 국제무역규범은 현재 다자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으며, 현재는 디지털 무역 장벽의 완화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규범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자 FTA 및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규범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임. 2000년 이후 체결된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 중 절반 이상의 FTA는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 챕터의 내용으로 규정이 도입되었음. 
    
    ○ 한-미 FTA 이후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화 노력은 큰 진전이 없었는데, 2017년 타결된 CPTPP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챕터를 계기로 미국 주도의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 틀(rules template)이 제시되며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데이터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현지진출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핵심 조항을 의무 규정으로 처음 도입하여 주목을 받음. 이후 2018년 타결된 USMCA는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을 챕터명으로 처음 도입하며 CPTPP의 주요 의무 조항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의 원활화를 위한 주요 내용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예외규정의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의 자유화 수준을 크게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19년 체결된 미-일 디지털무역협정(Digital Trade Agreement)은 디지털 무역 관련 내용을 FTA 챕터가 아닌 독립적인 협정으로 최초 도입된 사례이며, CPTPP와 USMCA에 도입되어 있는 주요 의무 규정 외에도 소스코드 및 암호화 기술 관련 규정을 업그레이드 및 신규 도입하고 있음. 이후 체결된 디지털 무역 관련 협정은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2020년 체결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의 디지털경제협력협정(Digit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DEPA), 싱가포르-호주 간 디지털경제협정(Digital Economic Agreement, DEA)이 있음. 한편, 가장 최근 체결된 RCEP(2020년 11월 서명)은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하고 있으며, 개도국이 대부분인 ASEAN 회원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성격상 폭넓은 예외규정의 도입 등을 통해 자유화 수준이 높지 않은 디지털 무역 규범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협정은 2012년 체결된 한-미 FTA(전자상거래 챕터)와 최근 체결된 RCEP(전자상거래 챕터)임. 한-미 FTA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데이터 관련 규정들이 최초 도입되어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협력 조항의 형태로 도입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RCEP은 최근 체결되었지만 ASEAN 개도국과 중국의 참여로 인하여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위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조항과 함께 안보예외 규정이 각 조항마다 명시적으로 도입되어 있어 ASEAN 국가들과의 디지털 교역 확대 및 실질적인 자유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은 미국과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앞서 CPTPP 회원국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무역 규범화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디지털무역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양국 간 디지털무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평가됨. 최근 우리 정부가 공식적 가입 의사를 밝힌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무역협정인 DEPA도 아시아지역 내 디지털무역 규범 형성 과정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한편, 당사국들과의 디지털경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 관련 다자규범화의 방향으로서 안보예외 규정 도입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판단됨. 안보예외 규정의 도입 제안은 중국과 같이 디지털 무역을 국가안보의 문제와 밀접하게 고려하는 국가들이 주장할 내용으로 현재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상황에서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함.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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