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규약 개정과 제8기 3차 전원회의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함의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8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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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당규약 개정과 제8기 3차 전원회의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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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당규약 개정과 제8기 3차 전원회의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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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당규약 개정과 제8기 3차 전원회의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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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제기
    2. 제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3. 당규약 및 제8기 3차 전원회의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함의
    4. 우리의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당규약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 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결과를 통해 대내외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2. 제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 내용이 대내외정책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대 이념의 추상화를 통한 제도적 담론의 강화이다. 조선노동당은 이번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 선대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구체적 업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선대 수령들의 개인적 성과를 지우고, 현재 최고지도자를 &수반'이라고 지칭하였다. 선대 두 지도자들을 "위대한 수령들"로 칭하고 현재 지도자를 &수반'으로 칭하면서 김정은 총비서 이후의 최고지도자를 포괄하는 보편성과 장기성을 부여한 것은 제도적 담론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강조되고 있는 &우리국가제일주의의'의 반영이다. 이러한 우리국가제일주의의 강화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비서국 시스템 복귀와 제1비서의 신설이다. 당의 최고지도자를 수반으로 칭하고 총비서로,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복귀시켰으며, 8차 당대회에서 각 분야의 당 부위원장을 &책임비서'로 변경하고 그 아래 비서와 부비서를 두게 하였다. 또한 개정 당규약 26조를 통해 총비서의 대리인인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신설하여 최고지도자의 부재 또는 엄중한 상황의 경우 제1비서를 통한 통치가 가능하게 하였다. 제1비서 자리에 어떤 인물이 임명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 총비서가 유사시 대리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후계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강화이다. 조선노동당 개정 당규약 28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정치국회의 사회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에 대한 임면 문제 토의의 권한도 위임하여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중요 정책결정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상 강화는 중국공산당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과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당중앙위원회 강화를 통한 당의 군 통제 강화이다. 개정 당규약 제30조에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군의 최고기관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반대로 조선인민군 내 정치기관인 총정치국에 대해서는 7차 당대회 규약에서 군에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그 위상을 하락시켰다.
    
    
    3. 당규약 및 제8기 3차 전원회의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함의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과 제8기 3차 전원회의의 결과를 통해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총력 노선의 지속과 변형이다.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방위력을 가지고 경제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경제총력 노선의 목표는 지속되나 그 방법으로 자력갱생을 선택한 변형된 경제총력 노선을 추구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총력 노선의 지속은 결국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유리한 대외환경의 조성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통한 대미관계 개선의 목표를 지속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난 6월 1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북미관계와 관련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장기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둘째, 대남혁명 노선의 폐기이다. 개정 당규약 서문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북한이 장기간 고수해온 한국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김정은 시기 추구하는 통일 방식은 혁명을 통한 것이 아니고 &1국가 2체제'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의 통일을 지향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 북중 양국의 정치적 유사성 확대이다. 최근 북중 양국이 당-국가 체제에서 당중심의 통제 강화와 중앙 및 최고지도자로의 권력 집중이라는 공통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치개혁의 후퇴는 북한과의 유사성을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이 신장 및 홍콩 문제 등과 같은 인권문제를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확대할수록 북중 양국은 사회주의 수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북한의 대일접근 가능성이다. 이번 당규약 개정에서 민족해방 혁명을 삭제함과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와 재침책동'이라는 표현도 삭제하여 북한의 대일관계 개선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다. 비록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였으나 북한은 북미관계의 교착 상황에서 돌파구로서 북일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조총련을 비롯한 재일동포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4. 우리의 고려사항
    
    북한 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과 제8기 3차 전원회의 내용을 통해 본 북한의 대내외정책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보다 평화공존의 강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고 향후 남북 기본협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미 양국의 대화 시작 전 &워밍 업' 시간 장기화를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 시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북중 협력 강화를 통한 다자회담에 대비하여야 한다. 북중 양국이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다자회담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다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준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일관계 개선 노력이 가시화된다면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일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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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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