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o:abstract |
1. 문제의 제기
2. 아시아 지역 역내교역 및 GVC/RVC 참여 동향
3. RCEP과 CPTPP 규범의 비교검토
4.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현황과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최근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체결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 ‘mega-FTA’가 형성되면서 아시아 지역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RCEP은 CPTPP에 비하여 무역자유화의 수준이 낮으며 규범의 구속력도 약한 무역협정이지만, 세계 GDP와 교역비중 등 경제규모 측면에서 가장 큰 FTA인 동시에, ‘중국 주도’의 아시아 경제질서 구축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견제를 위한 정책 차원에서 미국의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對)아시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과 우리의 통상정책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 지역의 역내교역 비중 및 RVC 통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RCEP과 같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무역협정이 부재했던 것을 하나의 이유로 평가할 수 있다. RCEP에 도입된 무역규범의 자유화 수준과 구속력은 CPTPP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ASEAN 국가들이 기존에 체결한 ‘ASEAN+1’ FTA의 수준보다 높고 역내 RVC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 원산지 규정의 도입을 통해 역내국 간 경제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경제통합의 제고를 위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FTA를 통한 관세장벽의 철폐 이상으로 역내국들이 가입하고 있는 무역협정에 도입되어 있는 규범의 내용과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규범의 대상이 기술규제 및 검역조치,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광범위하고 서비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방식이 포괄적이며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통해 규범의 구속력이 강할수록 경제통합을 가로막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실질적인 통합도가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RCEP은 원산지 누적조항과 통관절차의 개선을 통해 아시아 역내교역과 투자의 원활화가 다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비관세무역장벽의 철폐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CPTPP는 전반적인 규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고 있는데,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의 이행 강제력을 지닌 새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여 아시아태평양 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다자무역규범 수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 관련 불공정 경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자무역규범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규범 모델(template)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환경과 노동 등 기본적으로 무역제한적이며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지닌 규범을 무역협정에 도입하고 있어 생산비용의 이점을 갖고 GVC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 RVC의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의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국들의 무역규범 수준의 제고를 통해 역내 교역·투자 활동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각종 국내규제를 완화 및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CPTPP 규범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도를 강화하기 위한 규범화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CPTPP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 모델은 현존하는 다자무역규범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무역현안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며 높은 자유화 수준을 추구하는 무역규범의 수립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수산보조금 분야에서의 다자무역규범 수립을 위한 협상의 기준점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후 국내경제 문제 및 국내 정치,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 등의 해결에 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한 통상정책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있어, 당분간 미국의 CPTPP 가입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경/기후변화, 노동자/인권보호, 민주주의 가치 등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핵심 현안들은 현재의 CPTPP 협정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향후 어떠한 형태의 무역협정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의 CPTPP는 아니며, 최소한 USMCA 수준의 규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CP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내정치·경제 및 외교적 수단으로서 미국에게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미국은 무역현안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중국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접근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한국의 기체결 FTA 무역규범의 수준과 국내제도의 역량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시급성을 다투는 현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미국의 주도 하에 CPTPP의 규범 수준과 내용을 상회하는 새로운 비경제적 현안들이 무역협상과 연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국내제도와 규범 중 CPTPP 규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라 판단된다. 향후 미-중 간 곤혹스러운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다자체제의 복원을 희망하는 중견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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