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o:abstract |
1. 문제 제기
2.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관련정책
3. 바이든 신행정부의 기후변화정책 전망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5. 고려사항
<요약>
2020년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바이든이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기후변화정책에서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본고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전망하고,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 후 고려사항을 특정하고자 한다.
바이든의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산업 보호의 입장에 서서 재임기간 동안 기후변화 문제를 외면 내지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정책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전 세계적 합의가 담긴 파리협정으로부터의 탈퇴이다.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력산업 온실가스 배출규제였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폐지, 자동차 연비기준 완화, 셰일 원유 및 가스의 생산 장려, 미국 에너지생산에 장애가 되는 연방규칙 폐지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 13783호 발표 등 기후변화 부인 내지 대응 약화정책을 펼쳤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후 즉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바이든 신행정부는 기후변화가 기존의 지정학적 및 기상 관련 위험을 확대시키는 증폭기제임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를 국가안보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이든 신행정부는 2050년 이전 100% 청정에너지 경제 달성 및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도달을 위해 연방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소⦁중형 전기차 보급 100% 달성, 바이오에탄올 등 생산 장려 등 저탄소 에너지원 및 관련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생산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바이든 신행정부는 기후⦁환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의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한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s)나 쿼터 부과, 장래 무역협정과 해당국가의 파리협정상 감축목표 상향 연계,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한 수출 재정지원 중단 선언 추진, 전세계적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금지 요구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감축 달성을 위한 무역적, 비무역적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정책은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상 의무로서 제출한 감축의무의 구체적 이행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1,900만 톤에서 5억 3,600만 톤으로 감축함으로써 2017년 대비 24.4%의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12월말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이 새롭게 전 세계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여 우리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하고, 산업구조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선도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나 구체적 실천계획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미국은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다자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물론 기후변화 대응 독려 차원의 미국 압박의 대상은 주로 중국이 될 것이지만, 최근까지 기후변화 문제가 정책우선순위라고 보기 어려웠던 우리나라도 그러한 미국의 압박, 특히 파리협정, G20 등 다자채널을 동원한 외교적 공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압박은 파리협정상 감축목표의 상향, 국내외 석탄발전 등 고탄소 배출업종에 대한 투자 중단 압박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신행정부는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한 탄소조정세 부과 등 무역조치 동원을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경제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다만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목표로 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조정세를 제외한 미국의 여타 대외정책수단을 통한 압박은 국내적 목표 달성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미국의 조치들에는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에의 동참이 국내적으로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유가보조금, 농어업용 면세유, 발전용 석탄 면세 등의 직⦁간접보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조금 중단이 영세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재하는 안보위협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의 차원에서,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제고 촉구 차원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 제1차장실에 기후안보 문제를 전담하는 (가칭) 기후안보비서관직을 신설하거나, 적어도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기후변화 및 기후안보 문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기후변화의 안보적 함의를 다루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개발토록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도하에 탄소조정세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환경과 무역의 연계, 그리고 관련 무역규제에 대한 폭넓은 움직임이 관찰될 것으로 보여, 우리정부는 통상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이러한 논의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으로, 선제적으로 환경과 무역의 연계조치들의 WTO 무역규범과의 합치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환경-무역 관련 분쟁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부탁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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