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o:abstract |
Ⅰ. 문제의 제기: 사증 관련 법리 검토의 필요성
Ⅱ. 총론
Ⅲ. 각론
Ⅳ. 사증의 유사개념
Ⅴ. 실제 사례 연구
<요약>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이 외국인의 여행 내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세계화·글로벌 시대의 여행 자유화라는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통으로 취소해 버리거나, 우호국에 적용해 온 비자면제 협정 또는 조치를 중지시키고 나서 외국인의 입국 사증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입국 사증은 언제든 발급국의 주권·정책판단·재량에 따라 축소·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는 법리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외국인의 지위·자격·권리의무라는 측면을 대표하는 문서 증거가 되는 사증에 주목하여, 사증의 실제, 구별해야 할 유사용어, 국내법과 국제법의 현황과 법리,요건과 효과, 면제 등 유형별 논점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사증의 총론적 관점에서 사증의 주요 개념과 특징, 역사 및 법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증이라는 현대 우리말은 외국어 Visa를 번역한 말이다. 영어의 Visa라는 용어는 라틴어 “Charta visa”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며, “카르타 비자”는 ‘살펴본 서류’ 내지 ‘조사를 끝낸 문서(paper seen; paper which has been seen)’ 라는 뜻이다. Visa는 “배서한다, 보증한다, 보장한다, 확인한다, 인정한다, 증명한다, 査證한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증은 존재라는 측면에서 여권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여권은 크기·규격·모양 및 수록된 정보 면에서 대단히 유사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로 국제 표준화가 달성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여권 속의 사증 페이지이다. 여권 속 사증 면 인쇄까지는 형식·모양의 국제표준화가 된 것과 달리, 그 위에 압착 날인되는 스티커 또는 스탬프 형식의 사증은 각국이 비교적 유사하지만 다른 점도 많다. 한편 여권 속 사증 페이지에는 사증 스티커/스탬프 외에도 외국 출입 시 마다 입국 스탬프, 출국 스탬프가 압날되고 있다.
여권과 사증이 해외여행의 필수적인 준비사항으로 활성화되고 의무화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 중 각국은 간첩의 입국을 막고 자국민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되었고 여권과 사증제도가 각각 출국서류와 입국서류로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사증의 국내법과 국제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출입국 관리법은 먼저 우리 국민(내국인)의 출입국에 관해 규정한 다음, 외국인에 관하여 입국, 상륙, 체류, 출국, 등록, 강제퇴거 등 조사, 보호(신체 구금) 등 순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증은 외국인 입국의 효과를 발생시 키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정하여 요구하고 있다. 사증의 실제 사례에서 보면 방문 횟수, 체류 자격, 체류 기간, 사증 발급일 등이 주요한 내용 내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관습 국제법에는 외국인 입국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 간의 조약 국제법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우호통상항해조약에서 “외국인의 입국 및 재류”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영사 관련 비엔나 협약은 영사가 사증을 발급한다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제5조에서 영사의 기능을 열거하면서 (d)항에 “파견국에 여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증 또는 적당한 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109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중에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사증면제협정이 42개국, 더 나아가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도 사증면제협정이 67개국과 체결되어 있다. 조약 밖의 근거로 한국인의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은 61개에 달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사증의 구체적 성격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사증에 대한 개념 제시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사증은 무엇인가? 사증의 정체 즉 개념 정의가 실정법상으로는 국내법,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의 입국(또는 내국인의 외국 입국)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 요건과 효과라는 법적 접근 사고방식 상 공통분모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입국요건이라는 설명을 채택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입국허가 인가 또는 입국추천인가 설명이 나뉘고 있다. 이는 재외공관 영사의 사증 심사·발급과 도착공항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입국 심사·허가 양자 간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 또는 구별되는지 또는/및 권한 면에서 어느 시점의 판정이 최종적·우월적인지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증은 누가 발급하는가? 실무 현장에서는 재외공관의 사증담당 영사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국내법의 법리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의 요건인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발급”하기로 법률상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대통령령에 의한 법적으로는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접수, 심사, 발급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법인 영사관계 비엔나 협약이 사증 발급을 영사의 소관업무로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재외공관의 사증 담당 영사가 영사 관등성명과 책임을 가지고 발급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외국인은 도착공항, 항구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 허가를 얻으면 입국하게 될 것이다. 입국단계에서 권한 소재의 핵심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입국의 요건을 심사하여 모든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 그 효과로서 입국을 허가하고(출입국 관리법 제12조 제3항) 해당 외국인이 입국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동조제4항)는 데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입국항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입국심사·허가 여부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 입국을 불허·거부할 수 있고 입국을 허가 하면서 조건을 부과(예: 코로나 상황 병원 대기, 자가격리 2주간 등)할 수 있음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사증의 본질을 “입국허가” 증명서로 파악할 경우, 사증 취득·소지인을 국내에서 처음 접하는 도착항 출입국 관리 공무원과 사증 발급자인 재외공관 사증 담당 영사 양자 간 권한의 분배 내지 우월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사증은 (실제) 입국 허가와 다른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증과 입국허가와의 관계에 있어, 사증이 국내법 상 입국에 필요한 하나의 요건이라는 전제 하에, 입국 심사와 이를 허가하도록 추천한다는 뜻의 증명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외국인은 입국 이후 여권(과 여권 속의 사증 내지 입국 허가 스탬프)을 휴대해야 하며, 체류국 정부 당국의 질문 시 적법 입국과 체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 이후에도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을 연결고리/매개체로 하여 외국인 입장에서는 적법 입국과 적법 체류의 증거 서류로서, 출입국 체류 관리 당국 입장에서는 체류 외국인 관리의 증거 서류로서 기능과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Ⅳ장에서는 각종 상식적 표현으로서 사증(사증 유사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초청장, 2. 사증 발급 인정서, 3. 사전 여행 허가, 4. 도착 비자와 항공사 심사 의무, 5. 출국 사증, 6. 재입국 허가, 7. 재입국 허가서와 일본의 특례, 8. 단체 사증, 9. 별지 사증, 10. 외국인 체류증/등록증까지 10가지 항목을 살펴보려 한다.
Ⅴ장에서는 사증의 여러 측면·특징을 묘사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 사례로서 1. 방역 목적 상 일방적인 사증 규제 사례, 2. 유효한 사증 소지자 임에도 입국불허 사례, 3. 인터넷 사전여행허가 사례, 4. 난민의 불법 입국과 추방 특례 사례, 5. 입국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취소 사례, 6. 사증 발급 인정서 사례, 7. 항공사 공항 창구 직원의 사증 유효조사 사례, 8. 중국의 도착 사증 제도 사례, 9. 유효한 사증/사증면제와 실제 입국 관계 사례, 10. 출국 사증 제도 사례, 11. 미수교국 별지 사증 사례, 12. 해외 동포와 사증 사례까지 12가지 가상 상황을 던져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해보고자 한다.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