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군 전쟁범죄 수사개시결정과 우리 외교에의 함의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6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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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군 전쟁범죄 수사개시결정과 우리 외교에의 함의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군 전쟁범죄 수사개시결정과 우리 외교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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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군 전쟁범죄 수사개시결정과 우리 외교에의 함의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군 전쟁범죄 수사개시결정과 우리 외교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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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군 전쟁범죄 수사개시결정과 우리 외교에의 함의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군 전쟁범죄 수사개시결정과 우리 외교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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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 제기
    2. 수사개시결정 경위
    3. 미군 전쟁범죄 수사전망
    4. 우리 외교에의 함의
    5.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살해죄, 침략범죄를 수사· 기소·처벌하는 독립된 국제사법기관으로서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23개국이 ICC 설립규정인 로마규정 당사국이고 한국도 2003년 2월 로마규정에 가입하였으나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및 러시아는 비당사국으로 남아 있음.
    
    설립 이래 ICC는 11개국 12개 상황(situations)에 대해 수사를 진행, 44인을 기소 하여 이 중 22인에 대한 재판을 완료하고 6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심각한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정의의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수사대상이 된 12개 상황은 브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건, 코트디브와르,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조지아, 케냐, 리비아, 말리, 우간다, 방글라데시/미얀마임.
    
    나머지 22인 중 15인에 대하여는 신병미확보로 재판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나 6인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1인은 체포되었으나 아직 ICC로 신병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임.
    
    ICC의 활동에 대해서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한 국제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가 집중되어 있어 아프리카에 대한 편향성이 있다고 비판받기도 하나,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베네수엘라, 필리핀에서 발생한 국제범죄에 대해 수사 내지 예비조사를 진행 함으로써 이러한 비판에 대처해 가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ICC 상소심재판부는 2020년 3월 5일, 2003년 5월 1일 이후 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에 관하여 소추부의 수사 개시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해당범죄에 대한 소추부의 수사개시 허가요청을 불허한 2019년 4월 12일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의 결정을 수정한 것이었음.
    
    ICC 상소심재판부의 동 결정으로 인해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된 탈레반 반군의 민간인 살상행위, 아프간 정부군 및 민병대의 고문, 강간, 납치, 초사법적 살상 행위, 그리고 미군 및 미국중앙정보부(CIA)에 의해 저질러진 구금상태인 적군전투원에 대한 고문 등 행위에 대한 소추부의 수사가 가능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미군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음.
    
    이러한 ICC의 수사개시 허가결정에 대해 미국은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같은 일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미국시민을 패역적인 소위 재판소라는 기구 (renegade, so-called court)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이 동 결정 이후 자국민에 대한 ICC의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서는 3. 미군 전쟁범죄 수사전망에서 상술함.
    
    이러한 사태는 ICC와 미국간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는 미국의 보수성향 국제법학자들이 ICC의 수사로 미군이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일부로서 ICC 당사국인 우방국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임.
    
    한국 국적의 ICC 재판소장을 배출하는 등 다수의 성과를 올린 우리나라 국제형사 외교의 관점에서나, 방위비 분담 문제로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한-미 양자외교의 관점 에서나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여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해야 할 과제임.
    
    따라서 본고에서는 ICC의 미군 전쟁범죄 수사개시 허가결정이 국제법적으로 갖는 의미 및 우리나라 외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고려사항을 특정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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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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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민 국제법센터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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