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UN 내 논의동향과 한국에의 함의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6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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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UN 내 논의동향과 한국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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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UN 내 논의동향과 한국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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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UN 내 논의동향과 한국에의 함의
  •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UN 내 논의동향과 한국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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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문제 제기
    Ⅱ. 유엔 BBNJ회의 경위
    Ⅲ. 주요 의제
    Ⅳ. 유엔 BBNJ 제2차 정부간회의 논의내용
    Ⅴ. 유엔 BBNJ 제3차 정부간회의 논의내용
    Ⅵ. 유엔 BBNJ 제4차 정부간회의 전망 및 한국에의 함의
    
    
    <요약>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의 공해,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1조 1항 (1)호가 규정하고 있는 심해저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BNJ)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전 해양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생물의 중요한 서식지이다.
    
    그러나 기존의 유엔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이내의 지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해생물자원에 대하여서는 관리와 보존을 위한 국가들의 협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할권의 공백의 결과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은 남획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일부는 멸 종위기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였는데, 유엔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간회의가 2018년부터 개최되었고 2019년에도 2회에 걸쳐 해양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구역기반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개도국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의 4대 주요의제에 대하여 정부간회의 의장 주도로 작성된 문서를 기반으로 국가들의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다. 현재로서는 선진국들과 개도국간 의견의 접근을 이룬 분야보다는 국가간에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많은 관계로, 단시일 내에 논의가 정리되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가 컨센서스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2020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무기한 연기된 제4차 정부간회의에서의 논의전망을 토대로 한국에의 함의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였는바, 첫째로서 우리나라가 협정 문서 협상시 공해 자유의 원칙에 기반하여 각 분야별 입장을 정립 및 전개할 것과, 둘째로서 다수의 이슈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협상 포지션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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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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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민 국제법센터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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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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