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태와 한국병합의 역사적 쟁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5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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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태와 한국병합의 역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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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태와 한국병합의 역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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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연구시리즈 2019-14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태와 한국병합의 역사적 쟁점
    김종학 외교사연구센터 교수
    요 약
    2018년 10월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
    이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일제 
    식민지배의 성격,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의미 등 한일 양국 간에 
    정치적 고려하에 묵인되어 온 역사적 쟁점들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대법원판결의 대상이 된 일제강점
    기 강제동원의 실상과 독일과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방식의 
    비교, 그리고 강제병합의 불법성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본 판
    결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은 큰 격차를 보인다. 즉, 한국 측
    에서는 1938년 이후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노무 동원의 3가지 방식에 모
    두 직간접적으로 식민통치기구의 공권력이 작동한 것으로 보고 이를 모두 
    ‘강제동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때 널리 사용된 ‘징
    용’이라는 표현은 1944년 9월 이후 「국민징용령」에 의거한 강제동원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재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는 사실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에 반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면에는 당시 조선 출
    신 노동자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일본 내지로 이주한 것이며, 「국민징용
    령」에 따른 ‘징용’은 조선인에게 적용되기 훨씬 전부터 일본인에게 먼저 시
    행되었으며, 그 수 또한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인식이 많았다는 인식
    이 내재되어 있다. 
    향후 강제동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모집’과 ‘관 알선’ 방식에 식민지 
    국가권력이 관여한 구체적 사례를 더욱 발굴하는 한편, 그 작동 방식에 대
    한 면밀한 연구가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은, 강제동원의 피해자를 「국민징용령」에 의해 강제 송출된 노무자로 제한
    하는 것은 법적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사실이다. 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인 노동자는 ‘징용되지 않는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이는 첫째, 일본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탄광, 광산 등의 
    사업장을 징용령에 노무자 배치 사업장으로 포함할 경우 국내 여론의 악화
    가 우려되었다는 것, 둘째, 1944년 9월 한반도에서의 「국민징용령」의 본격
    적 시행과 무관하게 이미 조선인 노동자는 대부분 탄광 및 광산 등에 배치
    되고 있었다는 것, 셋째, 징용령으로 노무자를 동원할 경우 국가는 그 반대
    급부로서 원호와 보훈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 등에 그 원인이 있
    었다.
    같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인식 및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전후배상 방식에서 독일과 일본은 큰 차이를 보여왔다. 독일
    의 경우 나치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배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 왔으
    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공식배상은 2000년까지 거부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00년에 연방정부와 독일 기업의 협력 형태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EVZ)」이 설립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본 재단의 발족에는 독일 기업 6,500여 개가 참여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100개국 5천 명의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총 44억 유로의 배
    상금이 지급되었다. EVZ의 활동으로 인해 강제동원에 대한 청구권을 둘러
    싼 법적 분쟁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공
    의 이면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독일 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전쟁범죄의 진상규명 및 시효 없는 처벌 노력이 있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일본의 전후 배상은 주로 일괄보상 방식(lump-sum settlement)
    으로 이뤄졌다. 그것이 갖는 한계는 첫째, 전후 배상 또는 청구권에 기초한 
    배상금을 지급하면서도 과거의 부당한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이를 아시아의 저개발국에 대한 경제협력 또는 원조의 의미로 
    분식해왔다는 것, 둘째, 기본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방식을 취하
    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구제와 위로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에 있다. 2018년
    의 대법원판결은 이같이 일괄보상 방식으로 이뤄진 일본의 전후 배상방식
    의 부당성을 확고하게 규정한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전후 배상방식은 궁극적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의식 또는 반성의 부재와 결부되어 있다. 해방 이후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관한 한, 한일 
    양국 간의 견해차는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강
    제병합에 이르는 일련의 조약들에서 위협의 유무와 성격, 그 절차와 형식에 
    관한 학계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은 식민지
    배의 불법성에 관한 근본적인 역사 인식의 차이를 ‘부동의의 동의(agree to 
    disagree)’라는 정치적 타협의 형태로 미봉한 것으로, 2018년의 대법원판
    결은 약 반 세기만에 그 부당함을 천명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단, 일
    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논증하는 근거로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용되었
    는데, 이 법적 판결이 더욱 많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병합과 관
    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기존의 연구성과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공공외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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