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국제법과 사용례 연구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5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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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연구시리즈 2019-02
    여권의 국제법과 사용례 연구
    황승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요약
    여권법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제2조)고 
    하여 여권 없는 출국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정부의 재외
    국민 보호 의무가 파생되며 보호의 판정 기준으로 “여권”이 대표적·일차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여권에 관하여 그 정의를 내린 국내 법률은 없다. 판례법 국가인 영국 
    판례는 여권의 정의에 관하여 “영국 국왕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요구하며, 
    외국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to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여권 
    소지인이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여행하기(pass)를 허용하며 또한 여권 
    소지인이 필요에 처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 줄 것이며, 
    여권 소지인 입장에서는 보장과 신분증명(identification)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이며, 여권의 양대 
    요건은 ①국적 증명 확인, ②안도(안전여행) 요청이다.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여행하는 여권 명의인은 한국 국민이며 외국의 관헌에게 안전여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정부가 여권 명의인을 외교·
    영사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다. 여권 명의·소지인으로서는 외교·영사 서비
    스를 국적국인 한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일차적인 신분증인 셈이다. 
    여권의 요건 가운데 “국적 증명” 요건은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 증명서는 발급할 수 있지만 정식의 “여권”은 발급할 수 없다.
    오늘날 여권과 같은 제도는 고대에도 있었다. 여권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독교 성경에 들어있다. 구약성경의 기록에는 BC5세기경 여권의 발급자
    (바빌론 왕) 수신자(강 서쪽 총독), 핵심내용(국적 증명, 안전여행 요청) 등 
    여권의 기본 요건이 담겨있다.
    구한말 여권을 보면 A4~A3 크기 정도 종이 한 장에 공문서 형식으로 국적 
    증명, 안전여행 요청, 발급인, 수신인이 포함되어 있다. 여권이 책자 형식으로 
    바뀐 것은 1920년 국제 연맹이 여권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한 결과로 알려
    진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여권은 크기와 모양, 사진이 붙은 페이지에 수록된 기본적 정보 면에서 대단히 유사하다. 이러한 여권의 국제 표준화는 198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결의를 각국이 수용하여 가능해졌다. 여권 
    표준은 국내법이며 또한 국제법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적 증명”, “안도 요청”이라는 여권 법리를 설명하는 목적
    으로 △여권 분실 사례, △한국인 귀국 불응(체류국 망명 신청) 사례, △조총
    련계 동포 성묘 사례, △탈북자 한국 입국(체류국 출국) 사례, △여권 담보 
    유치 사례, △위변조 여권 대처 사례, △압수 여권 사례와 같이 해외에서 발
    생하는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권법은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에게 (정식)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 위임하고 
    있다(제14조). 무국적자와 난민은 어느 국가든지 발급한 여행 증명서로써 
    여권을 갈음하는 여행 서류로 삼을 수 있다. 여행 증명서는 “국적 증명” 
    요건을 완화 할 수 있고, “안전여행 요청(안도 요청)”만이 담길 수도 있는 
    것이다. “국적 요건”을 어디까지 완화 할 수 있는가. 여행 증명서는 무국적자에
    게까지 발급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주재국이 양해해주고 
    출국 때 문제 삼지 않는다면 법리상 당연히 가능하기는 하다. “국적”에 대한 
    고려 없이 “인도적으로” 무국적자에게까지도 발급 가능하다.
    여권은 개인이 신청하고 국가(외교부 장관)가 발급한다. 보기에 여권의 
    명의인도 소유권이 있는 것 같고 여권의 발행인도 소유권이 있는 것 같다. 
    여권도 물건으로서 민법상 소유권자가 있는 만큼(1차적) 소유자는 명의인
    이며, 소유자로서 소지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민법상 점유)를 떠난 경우에는 명의인이 반납을 요구하거나 반납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비로소 국가가(2차적)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여권법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
    (제16조)하여 여권은 민법상 유치권의 유치 할 수 있는 대상물에서 제외하고, 
    나아가서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벌상의 형사벌까지 
    처하고 있다(제26조 2호). 회사 사장이 직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여권은 안되며 여권을 유치·
    점유하는 것은 위법이다.
    여권은 잃어버리거나 위변조된 경우 효력을 상실하고 무효가 된다(제13조). 
    영사 실무자로서는 여권의 모습이 여전히 멀쩡하면 또다시 위변조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천공 기계로 구멍을 내어 소인(消印)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재외공관은 영사 면담, 공정한 재판 요망, 수감 재소자 대상 영사 면담 
    그리고 공정한 형집행 요망 등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주재국 당국이 
    사건 수사와 재판 목적상 여권을 압수한 경우라면 여권을 매개체로 하여 
    주재국 외교부를 경유하여 주재국 당국에 연락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관심을 
    외교부에도 직접 계속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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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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