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다자통상체제의 전망: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역할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3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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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다자통상체제의 전망: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역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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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다자통상체제의 전망: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역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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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문제의 제기
    Ⅱ. WTO 다자무역협상의 구조적 문제
    Ⅲ. WTO 복수국간 무역협정
    Ⅳ. 복수국간 무역협상의 현황과 전망
    Ⅴ. 향후 전망 및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WTO DDA 협상은 2017년 12월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실질적인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과 인도 등 개도국 회원국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향후 다자협상의 추진방향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사항을 명시한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이 채택되지 못하였다. 2001년 DDA 협상이 개시된 이후 유일한 성과는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 계기에 합의된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이라 할 수 있다.
    
    DDA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DDA 협상 의제 중 그나마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 분야의 일부 의제와 최빈개도국 관련 현안 등 타결이 가능한 의제로 구성된 ‘조기수확(early harvest)’ 패키지가 채택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다자적 차원의 규범 수립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2017년 대통령 통상정책의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사실상 WTO 다자체제를 포기하고 양자협상에 기반한 일방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될 정도로 WTO 다자체제에 대한 깊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WTO 체제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 WTO의 지배구조(governance) 및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로 제기되어 왔던 것들이다. 특히 과거 다자무역협상의 타결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던 WTO 체제의 의사결정 방식은 오늘날 다자무역협상의 진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무역협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협상 방안으로서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WTO 체제가 출범하기 전인 GATT 체제하에서 도입된 바 있으며, 1979년 동경라운드의 협상 결과물로서 채택된 9개의 협정문(Codes)은 각 협정별로 서명한 회원국들에게만 협정의 의무와 혜택이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 형태로 채택되었다. 또한 WTO 체제하에서도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4(Annex IV)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GPA)과 같은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존재하며, Annex IV 형태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의한 의무와 혜택은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정보기술협정(ITA)과 같이 Critical Mass(임계질량) 방식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있는데, 협정의 의무는 협정 참여국에게만 적용되지만 협정의 혜택은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적용하여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협정 비참여국의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정의 자유화 대상 품목의 세계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들의 가입을 조건으로 협정의 발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무역자유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규범(rules)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WTO 기본통신협정(Basic Telecommunications Agreement)이 있으며, 부속서에 참조문서(Reference Paper)를 포함시켜 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국내규제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최근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는 회원국 전체의 합의 도출이 무산되면서 최종 각료선언문의 채택에는 실패하였지만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대한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 on the Work Program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고 미국을 포함한 71개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공동선언(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하여 WTO 차원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다자적 논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회원국 간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또는 디지털무역)에 대한 논의는 국내규제와 관련된 협상으로서 기존의 ITA 방식과 GPA 방식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수국간 협상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WTO 기본통신협정의 참조문서의 채택 방식을 참고하여 디지털무역 관련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경우 90% 이상의 임계질량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세계 디지털무역의 주요국이 참여하는 수준에서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필요가 있다. 또한 WTO 다자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방안으로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상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자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도국 회원국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에 앞서 WTO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의 병행 추진을 통해 개도국 세분화 방안을 도입하여 일부 회원국이 가장 우려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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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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