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분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3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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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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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Ⅱ. 2018년 후속협상 전개과정
    Ⅲ. 주요 의제별 협상 결과
    Ⅳ. 평가 및 향후 전망
    Ⅴ.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2018년 12월 2일-15일 기간 폴란드 카토비체(Katowice)에서 개최된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는 당초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파리협정 6조 탄소시장 의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제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파리협정 이행규칙(PAWP:Paris Agreement Work Programme) 최종문서를 도출하였다. 2018년 9월 방콕회의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한 주요 의제에서 당사국들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 폴란드 COP24에서 후속협상 타결이 난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선진-개도국 간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될 파리협정의 이행규칙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다양한 제약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 운영규칙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핵심 사안에서 타협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요구해 왔던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되는 단일 운영규칙 마련에 중국 등 개도국들이 막판에 동의했으며, 선진국들도 개도국들의 양보에 응답해 개도국들의 핵심요구 사항인 기후재정 관련 의제들에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양보를 했다.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던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선진-개도국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행규칙’ 마련이라는 협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강성개도국 협상그룹(LMDC: Like-minded developing countries)을 비롯한 개도국들도 재정 분야에서 선진국 재정지원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이행규칙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파리협정 6조에 규정된 국제 탄소시장에 관한 운영규칙 등 각론 분야에서 몇 가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COP24 회의에서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향후 파리협정에 기초한 신기후체제의 제도적 운영체제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파리협정에 기초한 신기후체제의 출범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파리협정은 개별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행동은 자발적으로 하지만 강력한 국제적 투명성체계를 통해 국가별 기후변화 행동 계획을 5년마다 검증하고, 감축 목표를 점차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2℃, 가능하면 1.5℃로 제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번 COP24 회의에서 드디어 파리협정 이행규칙이 타결됨으로써 국제사회에 보편적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구축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OP24에서 극적 합의를 통해 모든 당사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행규칙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신기후체제 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행동에 관한 한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과거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던 교통의정서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신기후체제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한 기후변화 대응체제, 특히 단일한 투명성 체계의 확립은 그동안 기후변화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이 가장 중시해 온 협상 목표였다. 비록 파리협정 탈퇴선언 이후 협상 리더십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이번 회의에서 보편적 이행규칙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미국은 기후협상 초기부터 목표했던, ‘단일하고 보편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구축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미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 선언을 하였지만, 이번 COP24에서 도출된 파리협정 이행규칙은 그동안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추구하였던 법적 성격의 기후변화 대응체제라고 할 수 있는바, 향후 미국의 신기후체제에 대한 기존 태도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또한 이번 파리협정 이행규칙 마련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 중 하나는 기후재정 관련 합의사항들인바, 선진국의 양보로 인해 기후재정 관련 다양한 세부규정들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이를 기초로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후재정관련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독일, 영국, 일본 등 다수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향후 개도국의 재정지원 확대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후 재원이 대폭 증가하고, 확대된 기후재원을 기반으로 국제 기후변화 협력 또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파리협정 이행규칙이 도출됨으로써 향후 신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도 파리협정 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이행 체제를 보다 견고히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국내이행 계획 수립과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믹스의 변화, 배출권 거래제의 정착 등 국내 차원의 착실한 정책적 준비가 중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녹색기술 및 산업 진흥을 통해 신기후체제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적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국은 향후 후속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양자 및 지역차원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기후체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에 따른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는 녹색산업 및 청정기술개발 등 새로운 기술과 산업, 시장 및 일자리 창출과 전환을 위한 경제적 공간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커다란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될 감축목표 상향 압력에 대응할 효과적으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국제적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산업계를 비롯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긴요하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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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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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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