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2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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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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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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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화협정의 개념 및 유형 
    2. 주요 평화협정 사례 
    3. 남북 간 평화협정 논의 전개 
    4. 한반도 평화협정의 필요성 
    5. 관련 쟁점 및 고려사항
    
    
    1. 평화협정의 개념 및 유형 
    
    평화협정이란 분쟁당사자 간 무력 분쟁을 종결하고 화해와 공존을 제도화하며 향후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를 보장하게 하도록 하는 법적, 정치적 장치의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정의할 수 있음. 
    
    세계적 냉전구조 해체 이후 동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던 내전의 50%가 평화협정을 통하여 종료되었으며 40여개 국가에서 300여 개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음. 이는 과거 200년 동안 전개되었던 내전의 단 20% 만이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던 경험과 비교되는 수치임. 
    
    정전협정이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전을 위한 군사적 합의의 기본 틀에서 가능한 평화의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함. 반면 평화협정은 적대관계와 폭력의 전면적 종식, 절충 또는 포기를 통한 분쟁당사자 간의 상충된 주장의 해소, 그리고 안정을 보장하는 새로운 질서 수립이라는 미래지향적, 법적 합의를 내포함. 
    
    전통적 의미의 평화협정은 적대 행위, 폭력 행위, 살상 행위 등을 행했던 당사자 간 영속성 있는 타협과 화해 그리고 상대 국가 국민에 대한 용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그런데 현대에 있어 평화 개념은 단지 무력적 적대관계의 부재 또는 교전이 없는 상태라는 평화의 현상유지를 넘어 교전 당사자 간 상호 주권 평등의 인정으로 발전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대의 평화협정은 적대관계 종료 이상의 것을 달성하고 새로운 정치질서의 수립을 시도함. 
    
    한편 북한에서는 ‘평화조약’이란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맺는 정치군사조약, 강화조약 또는 협정이다. 평화조약의 체결은 교전국들 사이의 전쟁상태가 끝났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 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법적 합의의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평화협정을 전통 국제법 범주 내에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분쟁 종료 후 평화 협정 체결을 의무화하는 일반적 조약도 존재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평화협정은 내용상 역사적, 정치적, 법적 주제가 혼재되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고 형식상 당사자 일방이 비국가적 실체인 경우와 같은 서명 주체의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바, 전통적 의미의 조약으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반면 제 3자 서명국이나 국제기구와 같은 다수 당사국의 존재는 평화협정을 국내적 법문서로 분류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다만 국제사회에서 평화협정 체결 협상이 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유엔(UN: United Nations)의 총회지침, 유엔 사무총장의 지침 및 권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결의 등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규율하는 국제적 기준 논의 및 국제조약에 있어 평화협정을 별도의 형식범주로 다루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한편 전쟁상태에서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단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각 단계별로 체결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평화협정’이라 거명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정치적 문서들이 만들어지기도 함. 
    
    정전상태를 기초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이전에 상호 간 이해 기반을 조성 하는 교류와 협력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는 평화모색 단계를 시작으로, 분쟁당사자가 평화형성을 위한 실질적 규범을 만들어가는 소극적 평화단계를 거쳐 종국적으로 평화협정을 통해 적극적 평화상태를 내면화하고 심화하는 단계로 발전함. 
    
    분쟁당사국 간 상호 수용 가능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신뢰구축을 위한 예비적 기초협정,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해결하고 분쟁 상태를 항구적으로 정지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실질적 기본협정, 실질적 기본협정에서 체결된 포괄적인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보완적 이행협정이 단계별로 체결됨.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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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주 유럽아프리카연구부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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