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개발 어젠다: UN 정부간 협상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21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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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2015 개발 어젠다: UN 정부간 협상 전망
    교 수 강 선 주
    2014. 9. 17
    No. 2014-31
    <목 차>
    1. 문제제기
    2. Post-2015 개발 어젠다
    현황
    3. Post-2015 개발 어젠다
    정부간 협상
    4. 정책적 고려사항
    (부록) Post-2015 개발
    어젠다 비교
    1. 문제제기
    ○ 2015년에 만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체할 개발 패러다임을 작성하는 작업은 올해 7월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발표됨으로써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함.
    - 2010년 9월에 개최된 UN MDGs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MDGs를 대체할 개발 패러다임을 잠정적으로 ‘Post-2015 개발 어젠다(Post-2015 Development Agenda)’로 명명하고 그의 작성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후 UN 사무총장이 임명한 ‘Post-2015 개발 어젠다 고위인사패널(HLPEP: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의 보고서와 그에 기초한 UN 사무총장 자신의 보고서가 2013년에 발표되었음.
    - 다른 한편, 2012년 192개국 정상들이 참가한 UN 지속 가능개발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Rio+20 정상회의)의 결과로서, 지속가능개발을 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할 공개실무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이 2013년 1월에 설치되었고, 7월에 SDGs가 발표된 것임.
    ○ 이로써 Post-2015 개발 어젠다 작성은 기존 작업과 SDGs를 결합한 사무총장의 종합보고서에 기초하여 9월에 시작되는 제69차 UN 총회부터 정부간 협상(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단계로
    들어가게 됨.
    - Post-2015 개발 어젠다에 관해 정부간 협상 실시는 2013년 9월 UN MDGs 특별행사에서 합의되었으며, 국가들의 합의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작성은 국가들이 그에 수반된 의무를 수용하게 하는 필요조건임.
    - MDGs와 달리, Post-2015 개발 어젠다 작성과 관련된 이해 상관자가 매우 다양해졌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세력 관계가 변화한 만큼, 정부간 협상의 진전은 사무총장의 종합보고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를 의식하는 사무총장은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국가들이 합의할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인센티브를 가짐.
    ○ 그러므로 지금까지 발표된 Post-2015 개발 어젠다 관련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무총장의 종합보고서와 정부간 협상 전개를 전망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임.
    - 구체적으로 Post-2015 개발 어젠다 논의를 진행시키고 합의하는 데에 관계된 주요 행위자와 어젠다의 어떤 구성요소가 합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감소시키는지를 중심으로 Post-2015 개발 어젠다 정부간 협상을 살펴볼 것임.
    - 이 작업은 한국이 1년 혹은 그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는 Post-2015 개발 어젠다 정부간 협상을 준비하고, 그로써 향후 10년간 한국의 국제적 평판과 리더십을 고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4. 정책적 고려사항
    ○ Post-2015 개발 어젠다 정부간 협상이 MDGs+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여,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음.
    가. 한국의 중점 개발 이슈 선정
    ○ Post-2015 개발 어젠다가 빈곤퇴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이슈들을 추가할 것이므로 다양한 개발 이슈 메뉴 중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이슈, 중립적일 이슈를 구별하여 정부간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
    - 한국이 현재와 장래의 개발협력에서 중요시하는 개발 이슈를 선정하여 Post-2015 개발 어젠다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서울개발선언’이 Post-2015 개발 어젠다에 포함될 것을 제안할 수도 있음.
    - Post-2015 개발 어젠다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발 이슈에 대해서 한국은 구체적인 목표치와 지표, 개발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국제적 갈등 가능성이 있는 개발 이슈에서 한국은 국가들의 지지 확보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한국이 중립을 지킬 개발 이슈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음
    나.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의 거버넌스 지위
    ○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구할 개발 이슈의 하나는 부산개발파트너십 (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의 Post-2015 개발협력 거버넌스 지위 확보임.
    - 현재 개발협력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 및 책임성에 관한 거버넌스는 2005년에 출범한 UN 회원국 중심의 개발협력포럼 (DCF: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과 DAC 회원국 중심의 GPEDC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음.
    - Post-2015 개발 어젠다의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에서 기능적으로 유사한 GPEDC와 DCF의 통합이 논의될 수 있는데, 한국은 GPEDC가 UN과 연결된 단일한 Post-2015 개발협력 거버넌스로 수립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함.
    - 다른 한편, GPEDC를 단일한 거버넌스로 수립하는 전략에서 Post-2015 개발 어젠다의 수립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UN 개발체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Post-2015 개발 어젠다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2012년 Rio+20 정상회의의 결과로 설치된 고위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지위도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GPEDC의 지위 설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다. Post-2015 개발 어젠다를 위한 중견국외교
    ○ Post-2015 개발 어젠다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 세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 행위자들과의 연대가 필요함.
    - 이 문제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 MIKTA는 특히 유용할 수 있음. Post-2015 개발 어젠다에 포함시킬 MIKTA 공동의 개발 이슈를 선정하고 그에 한국이 중시하는 개발 이슈를 포함시키거나, 공동 개발 이슈 선정이 어렵다면 MIKTA 국가들의 상호지지(log-rolling) 전략을 활용하여 한국이 중시하는 개발 이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야 함.
    ○ 한국은 난관이 예상되는 Post-2015 개발 어젠다 정부간 협상에서 MIKTA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야 함.
    - MIKTA 국가들은 Post-2015 개발 어젠다 중재안을 마련하고, MIKTA 회원국인 호주와 터키가 의장국인 2014년과 2015년 G20 정상회의에서 중재안에 대한 지지 확보를 통해 Post-2015 개발 어젠다 정부간 협상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음.
    ○ 한국은 Post-2015 개발 어젠다 정부간 협상에서 글로벌 차원과 지역 차원의 접점을 모색하는 중견국외교를 전개할 수도 있음.
    - 글로벌 차원의 Post-2015 개발 어젠다는 지역별/국가별 적합성을 가질 때에 합의를 달성하기 쉬워짐. Post-2015 글로벌 개발 목표가 아시아 지역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 역내 의견 수렴과 전달의 촉매자/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라. Post-2015 ODA 논의 대비
    ○ Post-2015 개발 어젠다에서 요구되는 개발 재원의 증대에 대한 대응으로 ODA를 재규정하려는 DAC의 논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Post-2015 개발 어젠다의 재원 확보를 위해 ODA 규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교부의 개발협력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DAC의 ODA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한국은 DAC 평균 수준(GNI 대비 0.30%)으로 ODA 규모를 증대한다는 기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DAC 회원국, 국제기구 등과 양자·다자 협의, ODA와 민간자금의 파트너십에 대한 국내 규정 제정을 주도해야 함.
    - 현재 진행 중인 ODA 구성, 배분기준 등에 관한 ODA 선진화 작업도 Post-2015 ODA 논의에 따라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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