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비확산 실효성 제고를 위한 NPT 체제의 발전 방향(2009-04)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7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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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비확산 실효성 제고를 위한 NPT 체제의 발전 방향(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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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연구과제 2009-04
    핵 비확산 실효성 제고를 위한 NPT 체제의 발전 방향
    - PSI를 중심으로 -
    교수 이서항
    요약
    흔히 NPT(Non-Proliferation Treaty)로 알려진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이하 NPT로 명기)은 조
    약의 주요 목적을 그 명칭이 시사하는 바대로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가
    (Nuclear Weapon State: NWS)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비핵국가(NonNuclear
    Weapon State: NNWS)에게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
    (non-proliferation)에 두고 있으며 핵무기 관련 물질 장비 등의 국가 간 이
    전 및 거래 등의 규제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 특히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범세계적인 핵
    확산의 위험과 도전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핵확산
    을 막기 위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들도 여러 가지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
    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란 북한 등과 같이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는 국가가 수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알 카에다 등과 같은 비국
    가조직의 테러단체들이 테러에 사용할 목적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
    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보유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핵무기 확산 위험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원자력 
    관련 물질 장비 기술 등의 국가 간 거래와 이전을 규제하는 각종 수출통제 
    조치들도 단순한 규정에 그칠 뿐 어느 한 국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가 거의 없다는 것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여부를 감시하는 국제원자
    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도 당사국의 비밀적
    인 핵 활동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뿐 국가 간 ‘핵관련 거래행위’를 강제적
    으로 금지시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최근의 핵확산 위험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확산 방지 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은 기존의 수출
    통제를 중심으로 채택된 핵확산 금지 조치들이 단순한 ‘비(非)확산’(nonproliferation)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핵확산에 대응해야겠다는 이른바 ‘대(對)확산’
    (counter-proliferation) 전략을 구체화한 정책이다. 기존의 수출통제 차원을 넘어 핵확산을 막는 적극적인 대응 방법의 하나로서 발표된 PSI는 그동
    안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PSI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이 구상의 발표 초기부터 꾸준히 제
    기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PSI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PSI 주도국인 미국은 앞으로 대외적
    으로 정보 교환 및 공유를 포함한 참여국 간의 협력 강화는 물론 참여국 
    증대 및 양자 승선협정 체결과 같은 PSI의 외연 확대와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유엔의 지지 유도 등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WMD 차단 전략으로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PSI 참여국 
    각각의 국내적 차단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핵무기를 포함한 WMD 확산 방지는 인권 문제의 경우처럼 인류
    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PSI의 본래 목표가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에서 
    WMD 확산 방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동안 참여국가
    의 증대와 실제 차단 사례의 축적을 통해 핵확산 금지체제의 확립된 구성
    요소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PSI를 명확히 이해하
    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5월 26일 드디어 PSI에 대한 전면 참여
    를 발표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
    라는 PSI 참여의 원칙을 정해 놓았으나 북한이 우리의 방침을 ‘선전포고’
    운운하며 반발함에 따라 공식발표를 미루어 왔었는데 2009년 4월 초 이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포함한 일련의 도발적 행동은 자연스
    럽게 우리의 PSI 참여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PSI 참여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핵을 포함한 WMD 불법
    거래의 주체는 누구라도 PSI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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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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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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