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경제협력체(APEC)의 향후 발전방향(현지정책04-2)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2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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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향후 발전방향(현지정책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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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향후 발전방향(현지정책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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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 태경제협력처 Kapec) 의 향후 발전 방향
    교수 조용균
    외교안보 연구원
    요 약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출범한지 15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1989년 한국과 호주의 주도하에 12개 회원국으로 출범했던 APEC은 그 동안 회 원국을 21개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역내 무역,투자의 활성화와 경제협 력을 촉진함으로써 아•태지역 경제발전에 있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APEC은 한편으로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전 아•태지 역의 경제적 번영기를 이끌어 왔을 뿐 아니라,다른 한편으로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한 무역자유화를 통해 다자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해 왔 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APEC에 대한 다양한 평가 속에서 부정적 평가 가 확산되면서 APEC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폭넓게 나타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각 중 일부는 상당한 정도 타당한 근거 를 가지고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APEC은 출범 이후의 과정 특히 최근 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제반 도전 요인 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상회의로 높아진 APEC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체적인 발전 의 모멘텀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확실히 APEC은 대내외적 도전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도전은 역내 자유화의 부진과 금융위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같은 세계화와 관련된 요인으로부터 낮은 제도화 수준과 역내 리 더십의 결여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 고 있다.
    한국은 APEC의 창설을 주도한 국가의 하나로서,또한 2005년 11월 부산에서 제17차 각료회의 및 제13차 정상회의를 주관해야 할 주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APEC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또한 바람직한 발 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입장에 있다.
    향후 APEC이 과연 유용한 가치를 지닌 지역협력체로 존재할 수 있 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 및 통상 환경이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 요소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APEC의 장래 또한 예 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APEC의 유용성이 유지,향상되기 위해서는 과거 APEC의 가치를 지탱해 왔던 요소들과 함께 향후 지역 및 세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APEC의 가치를 높여 왔던 중요한 기능으로는 다음의 요 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역내 국가들간 경제관계 긴밀화이다. APEC은 그 안에 다수의 위원회와 소위원회 그리고 작업반 등을 두고 있다. 실제로 APEC은 이들 음 통해 역내 국가간 경제적 상호작용을 원활히 해 왔으며 상당한 정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감소에 기여해 왔다.
    다음,쌍무적 협력 기회의 확대이다. 오늘날 APEC의 가장 주목할 만 한 효용성은 무엇보다 세 계 4강을 포함하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정상회 담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른바 APEC 경제지도자 회의는 회 의를 전후하여 개최되는 쌍무적 차원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경제문제 는 물론 양자 혹은 지역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외교의 장을 제 공해 왔다. 이러한 정상외교의 장은 역내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효과적 인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역내 국가간의 경제적 혹은 안보적 차원에 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APEC 자체가 양자회담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아니지만 APEC 이외에 아. 태지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점 차 APEC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정치경제적 격차 관리이다. 결국 APE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경제협력을 보다 원활히 하는 한편 궁극적으 로는 아•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다. 역내 갈등은 국가간 긴장 및 안보 위협에서부터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여건의 차이에서 오는 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갈등 해소를 통한 상호이익 증 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마찰을 다룰 수 있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며,APEC 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역내 유일의 다자협력체로서 역할을 해 왔다.
    넷째,국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APEC 정 상회의는 성명을 통해 발표되는 구체적 성과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가치 를 창출하고 있다. 즉 정상들의 만남에 대한 국내 보도를 통해 국내의 정치적 지지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APEC 활동에 대 한 국내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다. 특히 APEC에서의 자유화 논의를 통해 국내의 자유화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내 이익집단의 반자유화 혹은 반세계화 움직임을 억제하고 각국이 계획하는 자유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다섯째,공공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APEC 활동 은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정부 차원의 위원회,소위원회 및 작업반은 물 론 민간부문의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결과 를 가져왔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APEC 의제 이외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 간 혹은 민간의 부문별 협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 다.
    앞으로 APEC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PEC의 유용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 밖에도 미 래지향적 관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지난 15년의 역사나 상기한 APEC의 가치를 고려할 때 APEC 이 단순한 제도화,기구화를 통해 차별적 지역무역협정으로 발전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APEC은 ITA의 예에서 보듯이 다자무역협정인 WTO< 보완하거나 역내 소지역협정을 포괄하면서 그 방향을 다자체제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유 지해 왔으며 앞으로 그 역할을 역내 국가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할 경우 APEC의 존재 의미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을 수 있다. 
    둘째,제도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OECD 모델이 하나의 참고 가 될 수 있다. OECD는 정보 교환 및 경제 분석 등에 있어 매우 유용 할 뿐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틀을 제공하는데 있 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OECD는 정책의 차이를 조정하고 정 부정책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모델의 하나로 생 각할 수 있다.
    셋째,의제의 측면에서 볼 때 향후 APEC의 발전과정에서 무역자유화 문제는 다소 신중한 고려를 요한다. 의제로서 무역자유화의 비중은 APEC의 발전과정에서 점진적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와 경제 체제 및 철학의 차이를 감안할 때 APEC 이 무역자유화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 다는 것이다.
    한편,APEC이 쟁점 이슈에 대한 협상그룹으로 발전하는 것도 생각하 기 어려울 것이다. APEC이 지금까지 비교적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유망시되는 분야는 역내 국가들간 이 지역 협력의 방향과 분야 에 대한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조치들을 모니터링 하며 나아가서는 WTO 등과 연계하여 그 이행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다.
    APEC의 긍극적 목표는 아•태지역 공동체의 건설에 있다. 이를 위해 서 기본적으로는 지역 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함으로써 전쟁의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있는 관계로 역내 국가관계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요구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APEC 정상회의의 의제가 경제 협력뿐 아니라 안보협력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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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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