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대책 -영해ㆍ경제수역ㆍ분쟁해결절차문제를 중심으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10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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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대책 -영해ᆞ경제수역ᆞ분쟁해결절차문제를 중심으로-
    백진현
    1995.05.31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의 이용에 관한 실체적ᆞ절차적 규범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해저기구ᆞ국제해양법재판소ᆞ대륙붕외측한계위원회의 세 가지 국제기구의 출범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심해저이행협정의 채택으로 해양법협약이 선진ᆞ개도국 양측에게 모두 수용 가능한 형태로 수정되어 보편성 확보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 
    한국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 유엔사무총장 비공식협의 등 해양법협약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현재 협약 비준을 위해 해양 관련 65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작업을 진행 중임. 또 해양법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점차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 해양질서 정비 문제도 검토중임. 이와 관련 특히 주목을 요하는 문제는 영해제도,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문제, 분쟁해결절차 선택 문제임. 
    영해제도 관련, 대한해협 통항 문제는 제반 요인을 감안할 경우 현행 제도를 수정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제주해협의 경우 무해통항을 항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군함의 무해통항 문제는 동북아 주변국의 제도, 남북한 대치 상황, 협약 규정의 모호성 등을 감안,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접속수역제도는 최근의 현실적 필요를 감안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는 EEX와 같이 동북아 해양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방안의 도입보다는 현재 당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접근이 바람직함. 그러나 제한적 규모와 관할권의 배타적 수역을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 있음. 
    분쟁해결제도 선택 문제에 관해서는 법리의 예측가능성과 당사자 자치의 확보라는 점에서 287조상의 절차중 중재재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함께 어업,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항해 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 해당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한 특별중재재판을 병행 선택할 수 있을 것임. 선택적 예외는 298조가 허용하는 세 가지 유형의 분쟁에 관해서는 강제관할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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