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정책을 통해 본 러시아경제개혁의 진행과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9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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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 정책을 통해 본 러시아경제개혁의 진행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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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 정책을 통해 본 러시아경제개혁의 진행과 전망
    김덕주
    1997.03.26
    蘇연방은 고르바초프 집권시 계획경제체제의 기본틀내에서 단순히 관료구조만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진행시킴으로써 경제에 부정적 결과만을 남긴 채 해체되었음. 이로 인해 蘇연방 해체직후 러시아의 경제는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지 못한 채 기존의 계획경제체제가 와해된 상황이었음. 이에 옐친은 경제회생을 위해 '러시아공화국 급진경제개혁안'을 발표하고 1년간 부여받은 '비상대권'을 기반으로 가격자유화에 우선순위를 둔 급진적인 체제전환적 경제개혁정책을 시행하였음. 
    초기의 급진적 경제개혁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된 상황에서 의회내에 反옐친 세력 및 개혁반대파의 저항이 표출되고 옐친의 비상대권도 종료됨에 따라 점진적인 방향으로 선회되었음. 1993년 9월 옐친 정부와 의회와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옐친은 의회를 해산하고 같은 해 12월에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인 신헌법을 제정하여 정계를 개편하고, 체르노미르딘을 중심으로 국가관리에 의한 점진적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구하여 왔음. 
    이러한 발전과정을 겪어 온 러시아 경제개혁의 핵심중 하나는 민영화정책임. 러시아의 경우 일련의 민영화 작업은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폐단을 원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경제부문의 '脫정치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즉, 민영화는 국유재산의 운영과 관리를 '정치인'에서 '경영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음. 
    1991년 7월 '러시아 연방 국영 및 지방자치제 기업의 민영화법'이 의회에서 승인공포된 이후 시행중인 민영화 정책은 시기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994년 6월까지의 1단계 민영화는 우선적으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민에게 분배되었던 '민영화증서(바우처)'에 의한 주식경매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음. 이에 비해 2단계 민영화는 1단계에서 민영화되지 않은 30%의 기업중 국가소유로 남게 될 10%를 제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금에 의한 주식경매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음. 
    즉, 1단계 민영화가 광범위한 사적소유 계층의 확산을 통한 민영화의 양적 증대와 정치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2단계 민영화는 기업에게 일정 부분 재량권을 부여하고 기업의 부속토지도 민영화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민영화의 질적 심화와 경제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함.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해당지역 지방의회의 허가가 필요한 소규모 기업과 전략적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음. 
    민영화 정책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음. 우선 부정적 측면으로는 (1) 과도한 긴축정책의 실행에 의한 생산 저하, (2) 민영화된 기업으로부터의 세금징수 곤란과 국내자본의 해외도피에 의한 국가재정의 부실, (3)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관료들과 신흥자본가간 유착의 심화, (4) 부의 편중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등이 지적되고 있음. 
    반면, (1) 시장경제체제로의 점진적인 전환, (2)인플레 억제와 공급의 확대를 바탕으로 한 실물경제의 안정화, (3) 국제사회의 신용도 상승 등이 경제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받고 있음. 
    향후 러시아 경제개혁은 집권 2기를 맞고 있는 옐친이 국정연설에서 시장경제개혁의 강화를 천명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자인 추바이스를 경제분야의 총책임자로 임명함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조세제도가 개선될 것이며, 민영화작업 역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개혁으로 인해 러시아가 더 이상 '잠재시장'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참여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러시아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며, 현지 외국계 법인의 전문적 자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영화작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임. 한편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고려하여 석유, 비철금속 등의 자원이 풍부한 극동지역의 지역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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